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2023.3.24 정기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 제43조(이익배당) 제3항 - 변경전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변경후(현행)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2023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을 2024년 1월 하순 이후에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결산기말(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공시 예정인 2023 회계연도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