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채무증권) 2023-07-19 16:0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306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7월 19일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코프로 |
대 표 이 사 : | 송호준 |
본 점 소 재 지 :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2로 587-40 |
(전 화) 043-240-7700 | |
(홈페이지) http://www.ecopr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실장 (성 명) 김순주 |
(전 화) 043-240-7700 | |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13일
2. 모집 또는 매출 증권의 종류 :
(주)에코프로 제22-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주)에코프로 제22-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3. 모집 또는 매출금액 : 100,000,000,000원
제22-1회 금 오백억원(\50,000,000,000)
제22-2회 금 오백억원(\50,000,000,000)
4. 정정사유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확정
5.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본 '[발행조건확정]증권신고서'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발행조건 결정에 따른 것으로, 정정 및 추가 기재된 사항은 굵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
요약정보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3. 공모가격 결정방법 | -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 - | (주3) 추가 기재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 -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 | 수요예측 결과에 따른 기재 정정 | (주5) 정정 전 | (주5) 정정 후 |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V. 자금의 사용목적 | - | 기재 정정 | (주6) 정정 전 | (주6) 정정 후 |
(주1) 정정 전
회차 : | 22-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5년 01월 25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흥국생명보험(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3년 07월 12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2023년 06월 29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5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65,07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7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단과의 협의에 의해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5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금액 및 확정 가산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7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차 : | 22-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5년 07월 25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흥국생명보험(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3년 07월 12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2023년 06월 29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2,500,000 | 25,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2,500,000 | 25,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5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50,1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7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단과의 협의에 의해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5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금액 및 확정 가산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7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1) 정정 후
회차 : | 22-1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5년 01월 25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흥국생명보험(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3년 07월 12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2023년 06월 29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케이비증권 | 4,000,000 | 4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 | 1,000,000 | 10,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5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65,07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삭제) (주)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회차 : | 22-2 | (단위 : 원, 주) |
채무증권 명칭 | 무보증사채 | 모집(매출)방법 | 공모 |
권면(전자등록) 총액 | 50,000,000,000 | 모집(매출)총액 | 50,000,000,000 |
발행가액 | 50,000,000,000 | 이자율 | - |
발행수익률 | - | 상환기일 | 2025년 07월 25일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사채)관리회사 | 흥국생명보험(주) |
비고 | - |
평가일 | 신용평가기관 | 등 급 |
---|---|---|
2023년 07월 12일 | 한국기업평가 | 회사채 (A-) |
2023년 06월 29일 | 나이스신용평가 | 회사채 (A-) |
인수(주선) 여부 | 채무증권 상장을 위한 공모여부 |
---|---|
인수 | 예 |
인수(주선)인 | 인수수량 | 인수금액 | 인수대가 | 인수방법 | |
---|---|---|---|---|---|
대표 | 신한투자증권 | 2,500,000 | 25,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 | 2,500,000 | 25,000,000,000 | 인수금액의 0.15% | 총액인수 |
청약기일 | 납입기일 | 청약공고일 | 배정공고일 | 배정기준일 |
---|---|---|---|---|
2023년 07월 25일 | 2023년 07월 25일 | - | - | - |
자금의 사용목적 | |
---|---|
구 분 | 금 액 |
채무상환자금 | 50,000,000,000 |
발행제비용 | 150,120,000 |
【국내발행 외화채권】
표시통화 | 표시통화기준 발행규모 | 사용 지역 | 사용 국가 | 원화 교환 예정 여부 | 인수기관명 |
---|---|---|---|---|---|
- | - | - | - | - | - |
보증을 받은 경우 | 보증기관 | - | 지분증권과 연계된 경우 | 행사대상증권 | -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 | ||
담보 제공의 경우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 ||||
---|---|---|---|---|
보유자 | 회사와의 관계 | 매출전 보유증권수 | 매출증권수 |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 | ||
【파생결합사채 해당여부】 | 기초자산 | 옵션종류 | 만기일 |
N | - | - | - |
【기 타】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삭제) (주)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1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2) 정정 전
[회 차 : | 22-1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10월 25일, 2024년 01월 25일, 2024년 04월 25일,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3년 07월 12일 / 2023년 06월 29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7월 1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5년 01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5년 01월 25일 | |
청 약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7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단과의 협의에 의해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5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금액 및 확정 가산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7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회 차 : | 22-2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10월 25일, 2024년 01월 25일, 2024년 04월 25일,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2025년 04월 25일, 2025년 07월 25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3년 07월 12일 / 2023년 06월 29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7월 1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5년 01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5년 07월 25일 | |
청 약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주1) 본 사채는 2023년 07월 17일 09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매출)총액, 발행가액, 권면(전자등록)이자율, 발행수익률 등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기재된 총액(권면(전자등록)총액, 모집총액, 발행가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인수단과의 협의에 의해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 권면(전자등록)총액은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5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4) 확정 금액 및 확정 가산금리, 확정된 인수인의 인수수량 및 인수금액은 2023년 07월 19일 정정신고서를 통해 공시할 예정입니다. |
(주2) 정정 후
[회 차 : | 22-1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10월 25일, 2024년 01월 25일, 2024년 04월 25일,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3년 07월 12일 / 2023년 06월 29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7월 1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5년 01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5년 01월 25일 | |
청 약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삭제) (주)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회 차 : | 22-2 ] | (단위 : 원) |
항 목 | 내 용 | |
---|---|---|
사 채 종 목 | 무보증사채 | |
구 분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 | |
전 자 등 록 총 액 | 50,000,000,00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 | |
모집 또는 매출가액 | 각 사채 전자등록총액의 100.00%로 한다. | |
모집 또는 매출총액 | 50,000,000,000 | |
각 사채의 금액 | 본 사채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므로 사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 |
이자율 | 연리이자율(%) | - |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 이자지급 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에 이자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이자지급 기한 | 2023년 10월 25일, 2024년 01월 25일, 2024년 04월 25일, 2024년 07월 25일, 2024년 10월 25일, 2025년 01월 25일, 2025년 04월 25일, 2025년 07월 25일. | |
신용평가 등급 | 평가회사명 | 한국기업평가(주) / NICE신용평가(주) |
평가일자 | 2023년 07월 12일 / 2023년 06월 29일 | |
평가결과등급 | A- / A- | |
주관회사의 분석 | 주관회사명 |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 |
분석일자 | 2023년 07월 13일 | |
상환방법 및 기한 | 상 환 방 법 | "본 사채"의 원금은 2025년 01월 25일에 일시 상환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되, 원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원금상환기일에 원금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원금 또는 이자분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5개 시중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의 연체대출 최고이율의 산술평균을 적용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동 연체대출 최고이율이 본 사채이율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이율을 적용한다. |
상 환 기 한 | 2025년 07월 25일 | |
청 약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납 입 기 일 | 2023년 07월 25일 | |
등 록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대행기관 | 회 사 명 | 국민은행 오창종합금융센터 |
회사고유번호 | 00386937 | |
기 타 사 항 | ▶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2023년 06월 16일 신한투자증권(주), KB증권(주) 및 NH투자증권(주)와 공동대표주관계약을 체결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채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므로,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필증의 교부 등이 존재하지 않음. ▶ 사채는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39조에 의거 전자등록주식 등의 소유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소유자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함. ▶ 본 사채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등록되므로, 등록 말소 시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없음 ▶ 본 사채는 실물발행이 아닌 전자등록에 의한 발행이므로 인수수량의 기재가 불가능하나, 이해상의 편의를 위해 10,000원을 수량의 1단위로 기재함. ▶ 본 사채의 상장신청예정일은 2023년 07월 20일이며, 상장예정일은 2023년 07월 25일임. |
(삭제) (주) 수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1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3) 추가기재
라. 수요예측 결과
[회 차 : 제22-1회]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2 | 22 | - | - | - | - | 24 |
수량 | 110 | 780 | - | - | - | - | 890 |
경쟁율 | 0.2 : 1 | 1.6 : 1 | - | - | - | - | 1.8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2-2회]
(단위: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2 | 27 | 1 | - | - | - | 30 |
수량 | 150 | 980 | 40 | - | - | - | 1,170 |
경쟁율 | 0.3 : 1 | 2.0 : 1 | 0.1 : 1 | - | - | - | 2.3 : 1 |
주1) 단순경쟁률은 최초 발행예정금액 대비 산출한 수치임 주2)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회 차 : 제22-1회]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 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 수량 | 누적비율 | ||
-57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5.62% | 50 | 5.62% | 포함 |
-51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5.62% | 100 | 11.24% | 포함 |
-5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25% | 120 | 13.48% | 포함 |
-41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5.62% | 170 | 19.10% | 포함 |
-38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5.62% | 220 | 24.72% | 포함 |
-30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3.37% | 250 | 28.09% | 포함 |
-28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25% | 270 | 30.34% | 포함 |
-26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5.62% | 320 | 35.96% | 포함 |
-23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25% | 340 | 38.20% | 포함 |
-21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5.62% | 390 | 43.82% | 포함 |
-20 | - | - | 2 | 30 | - | - | - | - | - | - | - | - | 2 | 30 | 3.37% | 420 | 47.19% | 포함 |
-16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25% | 440 | 49.44% | 포함 |
-8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4.49% | 480 | 53.93% | 포함 |
-2 | - | - | 1 | 60 | - | - | - | - | - | - | - | - | 1 | 60 | 6.74% | 540 | 60.67% | 포함 |
0 | 1 | 10 | 1 | 20 | - | - | - | - | - | - | - | - | 2 | 30 | 3.37% | 570 | 64.04% | 포함 |
1 | - | - | 2 | 70 | - | - | - | - | - | - | - | - | 2 | 70 | 7.87% | 640 | 71.91% | 포함 |
5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11.24% | 740 | 83.15% | 포함 |
7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1.12% | 750 | 84.27% | 포함 |
12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25% | 770 | 86.52% | 포함 |
2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2.25% | 790 | 88.76% | 포함 |
40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11.24% | 890 | 100.00% | 포함 |
합계 | 2 | 110 | 22 | 780 | - | - | - | - | - | - | - | - | 24 | 890 | 10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회 차 : 제22-2회]
(단위: bp, 건, 억원) |
구분 | 국내 기관투자자 | 외국 기관투자자 | 합계 | 누적합계 | 유효 수요 | |||||||||||||
---|---|---|---|---|---|---|---|---|---|---|---|---|---|---|---|---|---|---|
운용사 (집합) | 투자매매 중개업자 | 연기금, 운용사(고유), 은행, 보험 | 기타 | 거래실적 유* | 거래실적 무 |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건수 | 수량 | 비율 | 누적 수량 | 누적비율 | ||
-5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8.55% | 100 | 8.55% | 포함 |
-49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27% | 150 | 12.82% | 포함 |
-43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27% | 200 | 17.09% | 포함 |
-40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85% | 210 | 17.95% | 포함 |
-37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230 | 19.66% | 포함 |
-36 | - | - | 1 | 10 | - | - | - | - | - | - | - | - | 1 | 10 | 0.85% | 240 | 20.51% | 포함 |
-31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27% | 290 | 24.79% | 포함 |
-30 | - | - | 1 | 10 | 1 | 40 | - | - | - | - | - | - | 2 | 50 | 4.27% | 340 | 29.06% | 포함 |
-29 | - | - | 1 | 50 | - | - | - | - | - | - | - | - | 1 | 50 | 4.27% | 390 | 33.33% | 포함 |
-28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410 | 35.04% | 포함 |
-23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2.56% | 440 | 37.61% | 포함 |
-21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460 | 39.32% | 포함 |
-16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2.56% | 490 | 41.88% | 포함 |
-14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510 | 43.59% | 포함 |
-11 | - | - | 2 | 40 | - | - | - | - | - | - | - | - | 2 | 40 | 3.42% | 550 | 47.01% | 포함 |
-10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8.55% | 650 | 55.56% | 포함 |
-7 | - | - | 1 | 40 | - | - | - | - | - | - | - | - | 1 | 40 | 3.42% | 690 | 58.97% | 포함 |
-5 | - | - | 1 | 100 | - | - | - | - | - | - | - | - | 1 | 100 | 8.55% | 790 | 67.52% | 포함 |
-4 | - | - | 1 | 60 | - | - | - | - | - | - | - | - | 1 | 60 | 5.13% | 850 | 72.65% | 포함 |
-1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2.56% | 880 | 75.21% | 포함 |
0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2.56% | 910 | 77.78% | 포함 |
1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930 | 79.49% | 포함 |
19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950 | 81.20% | 포함 |
20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970 | 82.91% | 포함 |
22 | - | - | 1 | 30 | - | - | - | - | - | - | - | - | 1 | 30 | 2.56% | 1,000 | 85.47% | 포함 |
30 | 1 | 50 | - | - | - | - | - | - | - | - | - | - | 1 | 50 | 4.27% | 1,050 | 89.74% | 포함 |
31 | 1 | 100 | - | - | - | - | - | - | - | - | - | - | 1 | 100 | 8.55% | 1,150 | 98.29% | 포함 |
39 | - | - | 1 | 20 | - | - | - | - | - | - | - | - | 1 | 20 | 1.71% | 1,170 | 100.00% | 포함 |
합계 | 2 | 150 | 26 | 980 | 1 | 40 | - | - | - | - | - | - | 30 | 1,170 | 100.00% | - | - | - |
주) 운용사(집합)은 투자일임재산 계정 및 집합투자재산 계정의 참여내역을 의미함 |
*) 인수인(해외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을 포함한다)과 거래관계가 있거나 인수인이 실재성을 인지하고 있는 외국기관투자자 |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현황
[회 차 : 제22-1회]
(단위: bp, 건,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57 | -51 | -50 | -41 | -38 | -30 | -28 | -26 | -23 | -21 | -20 | -16 | -8 | -2 | 0 | 1 | 5 | 7 | 12 | 20 | 40 |
---|---|---|---|---|---|---|---|---|---|---|---|---|---|---|---|---|---|---|---|---|---|
기관투자자1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합계 | 50 | 50 | 20 | 50 | 50 | 30 | 20 | 50 | 20 | 50 | 30 | 20 | 40 | 60 | 30 | 70 | 100 | 10 | 20 | 20 | 100 |
누적합계 | 50 | 100 | 120 | 170 | 220 | 250 | 270 | 320 | 340 | 390 | 420 | 440 | 480 | 540 | 570 | 640 | 740 | 750 | 770 | 790 | 890 |
[회 차 : 제22-2회]
(단위: bp, 건, 억원) |
수요예측 참여자 | -50 | -49 | -43 | -40 | -37 | -36 | -31 | -30 | -29 | -28 | -23 | -21 | -16 | -14 | -11 | -10 | -7 | -5 | -4 | -1 | 0 | 10 | 19 | 20 | 22 | 30 | 31 | 39 |
---|---|---|---|---|---|---|---|---|---|---|---|---|---|---|---|---|---|---|---|---|---|---|---|---|---|---|---|---|
기관투자자1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3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4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5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6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7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8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9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0 | - | - | - | - | - | - | - | - | 5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1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2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3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4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1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 -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기관투자자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기관투자자2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 | - | - | - |
기관투자자2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 - | - | - |
기관투자자2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 | - | - |
기관투자자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0 | - |
기관투자자3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
합계 | 100 | 50 | 50 | 10 | 20 | 10 | 50 | 50 | 50 | 20 | 30 | 20 | 30 | 20 | 40 | 100 | 40 | 100 | 60 | 30 | 30 | 20 | 20 | 20 | 30 | 50 | 100 | 20 |
누적합계 | 100 | 150 | 200 | 210 | 230 | 240 | 290 | 340 | 390 | 410 | 440 | 460 | 490 | 510 | 550 | 650 | 690 | 790 | 850 | 880 | 910 | 930 | 950 | 970 | 1,000 | 1,050 | 1,150 | 1,170 |
마.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및 최종 발행금리에의 반영 내용
구 분 | 내 용 |
---|---|
유효수요의 정의 | "유효수요"란, 공모금리 결정 시,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물량 |
유효수요의 범위 | 공모희망금리 상단 이자율 이내로 수요예측에 참여한 모든 물량 |
유효수요 산정 근거 |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유효수요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본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를 제시하였으며, 본 사채의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채의 발행금액 결정] ① 제22-1회 무보증사채: 5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500억원) ② 제22-2회 무보증사채: 500억원(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 발행예정금액: 500억원) [수요예측 신청현황] 제22-1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89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57%p. ~ +0.40%p. - 총 참여신청건수: 24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89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24건 제22-2회 무보증사채 - 총 참여신청금액: 1,170억원 - 총 참여신청범위: -0.50%p. ~ +0.39%p. - 총 참여신청건수: 30건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금액: 1,170억원 - 유효수요 내 참여신청건수: 30건 채권의 유효수요는 금융투자협회「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내부 지침에 근거하여 발행회사 및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각각의 수요예측 참여자가 제시한 금리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고려한 위험(발행회사의 산업 및 재무 상황, 금리 및 스프레드 전망)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것을 제외한 건을 유효수요로 정의하였습니다. 본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세부 참여현황은 상기 기재한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및 "③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의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발행금리 결정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의 반영 내용 | 본 사채의 최종 발행금리는 앞서 산정한 유효수요의 범위 내에서 낮은 금리부터 "누적도수"로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발행회사와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제22-1회] 제22-1회 무보증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제22-2회] 제22-2회 무보증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1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주4) 정정 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22-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회 차: 22-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주)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나. 사채의 관리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흥국생명보험(주) | 0016706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7층 | 제22-1회 | 50,000,000,000 | 6,000,000 | - |
제22-2회 | 50,000,000,000 |
(주)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4) 정정 후
가. 사채의 인수
[회 차: 22-1]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케이비증권(주) | 0016487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 4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인수 | 미래에셋증권(주) | 00111722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5길 26 | 10,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삭제)
[회 차: 22-2] | (단위 : 원) |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
구분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대표 | 신한투자증권(주) | 0013832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 2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대표 | NH투자증권(주) | 00120182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 25,000,000,000 | 0.15% | 총액인수 |
(삭제)
나. 사채의 관리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흥국생명보험(주) | 0016706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7층 | 제22-1회 | 50,000,000,000 | 6,000,000 | - |
제22-2회 | 50,000,000,000 |
(삭제)
(주5) 정정 전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 발행금액 | 연리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22-1회 무보증사채 | 500 | (주2) | 2025.01.25 | - |
제22-2회 무보증사채 | 500 | (주3) | 2025.07.25 | - |
(주1) 상기 기재된 인수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기 인수인의 인수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2)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5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3) 수요예측시 공모희망금리는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50%p. ~ +0.50%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중략)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흥국생명보험(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흥국생명보험(주) | 0016706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7층 | 제22-1회 | 50,000,000,000 | 6,000,000 | - |
제22-2회 | 50,000,000,000 |
(주) 상기에 기재되어 있는 위탁금액은 예정금액이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의 전자등록총액 합계 금 이천억원(\200,000,000,00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기 사채관리회사에 대한 위탁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5) 정정 후
1. 주요 권리내용
가. 일반적인 사항
(단위 : 억원) |
회차 | 발행금액 | 연리이자율 | 만기일 | 옵션관련사항 |
---|---|---|---|---|
제22-1회 무보증사채 | 500 | (주1) | 2025.01.25 | - |
제22-2회 무보증사채 | 500 | (주2) | 2025.07.25 | - |
(삭제) (주1)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1.5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02%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주2) 본 사채의 이율은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약일 1영업일 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한국자산평가(주), 키스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에프앤자산평가)에서 최종으로 제공하는 A-등급 2년 만기 회사채 등급민평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절사)에 -0.14%p.를 가산한 이자율로 합니다. |
(중략)
2. 사채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당사가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흥국생명보험(주)와 맺은 사채관리계약과 관련하여 재무비율 등의 유지, 담보권설정 등의 제한, 자산의 처분제한 등의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본 사채의 사채권자 및 수탁회사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에 따라 당사에 대해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당사가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채관리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채관리회사의 사채관리 위탁조건
(단위 : 원) |
사채관리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기타조건 | |||
---|---|---|---|---|---|---|
명칭 | 고유번호 | 회차 | 위탁금액 | 수수료(정액) | ||
흥국생명보험(주) | 0016706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7층 | 제22-1회 | 50,000,000,000 | 6,000,000 | - |
제22-2회 | 50,000,000,000 |
(삭제)
(주6) 정정 전
2. 자금의 사용목적
(생략)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합계 1,000억원은 주식담보대출 조기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명 | 이자율(%) | 만기일 | 약정금액 |
---|---|---|---|---|
주식담보대출 | 한국증권금융 | 5.45 | 2023년 12월 14일 | 30,000 |
주식담보대출 | 신한은행 | 5.06 | 2024년 03월 20일 | 29,000 |
주식담보대출 | 국민은행 | 4.59 | 2024년 03월 31일 | 20,000 |
주식담보대출 | 한국증권금융 | 5.41 | 2024년 04월 08일 | 30,000 |
합계 | 109,000 |
자료 : 당사 제시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조기상환 예정 주식담보대출 약정금액 합계 1,090억원 중 90억원은 회사가 보유한 자체자금을 활용해 상환할 예정입니다. |
(주6) 정정 후
2. 자금의 사용목적
(생략)
나. 자금의 세부사용 내역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제22-1회 및 제22-2회 무보증사채 발행금액 합계 1,000억원은 주식담보대출 (삭제)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채무상환자금 세부 사용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 은행명 | 이자율(%) | 만기일 | 약정금액 |
---|---|---|---|---|
주식담보대출 | 한국증권금융 | 5.45 | 2023년 12월 14일 | 30,000 |
주식담보대출 | 신한은행 | 5.06 | 2024년 03월 20일 | 29,000 |
주식담보대출 | 국민은행 | 4.59 | 2024년 03월 31일 | 20,000 |
주식담보대출 | 한국증권금융 | 5.41 | 2024년 04월 08일 | 30,000 |
합계 | 109,000 |
자료 : 당사 제시 주1) 당사는 금번 사채 발행으로 조달되는 자금은 실제 자금 사용일까지 은행 예금 등 안정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통해 운용할 예정입니다. 주2) (삭제) 상환 예정 주식담보대출 약정금액 합계 1,090억원 중 90억원은 회사가 보유한 자체자금을 활용해 상환할 예정입니다. |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23년 07월 1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9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