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1-05 10:2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000072
2023년 01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1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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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 규정 추가 삽입으로 인한 정정 | 해당 증권은 50인 미만 모집에 해당됨 | 1.해당 증권은 50인 미만 모집에 해당 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주권교부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임. 3. 전매제한조치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각 증권사에 보호예수 요청 예정) |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01월 05일 | |
회 사 명 : | (주)화신테크 | |
대 표 이 사 : | 조유민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9, 제1층 제105호(사수동, 대광플라자) | |
(전 화) 053)663-5400 | ||
(홈페이지)http://www.hstech.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기획관리팀장 | (성 명)박상환 |
(전 화)053)663-54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2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0,810,19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600,000,000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3년 01월 19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0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해당 증권은 50인 미만 모집에 해당 2.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주권교부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임. 3. 전매제한조치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각 증권사에 보호예수 요청 예정)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방식
- 금번 유상증자는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유상증자입니다.
(2)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대상자가 제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에 대한 채권(6회차 전환사채)과 주식납입대금을 상계(출자전환)하는 건입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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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
- | - | - | - | - | -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
평가방법 | 평가기관명 | 평가일 | 계산방법 | 평가 금액 | 주요 가정 | 가정 수립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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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접근법 | 다율회계법인 | 2022년 11월 18일 |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으로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여 가치 평가 | 404 | 평가대상회사는 금형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서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평가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인 자산접근법을 적용 | 대상회사의 금형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산정기준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에 자산접근법을 적용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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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 국내외 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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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 - | 이사회에서 선정 | - | 1,200,00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0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