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와이즈 (08625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1-04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4000415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23년     01월     04일


회     사     명  : (주)화신테크
대  표   이  사  : 조유민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북구 한강로6길 19, 제1층 제105호(사수동, 대광플라자)

(전   화) 053)663-5400

(홈페이지)http://www.hs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기획관리팀장 (성  명)박상환

(전  화)053)663-54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810,1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3년 01월 1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해당 증권은 50인 미만 모집에 해당됨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방식


- 금번 유상증자는 정관에 의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 제4호,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따른 유상증자입니다. 

  

(2)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 대상자가 제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에 대한 채권(6회차 전환사채)과 주식납입대금을 상계(출자전환)하는 건입니다.

  

-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거래정지
관련 정보
기준주가 평가방법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외부평가
거래
정지일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평가
방법
평가
금액
(B)
수행
여부
평가
기관명
- - - - - - -
- - - -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기준주가 평가를 수행한 경우 아래 사항을 추가 기재


(단위 :  원)
평가방법 평가기관명 평가일 계산방법 평가 금액 주요 가정 가정
수립근거

자산접근법

다율회계법인

2022년 11월 18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으로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여 가치 평가

404

평가대상회사는 금형 사업을 중단한 상태로서 수익창출능력을 반영하지 못하여, 그 평가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객관적인 자산접근법을 적용

대상회사의 금형업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산정기준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없기에 자산접근법을 적용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 회사의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본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상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회사의 임직원, 계열회사의 임직원 등 국내외 법인 및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근로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재무구조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최정현 - 이사회에서 선정 - 1,2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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