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08604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4-07-02 17: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00046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7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
대  표   이  사  : 강 종 구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연구단지로 53

(전  화)043-210-7777

(홈페이지)http://www.biotoxtec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정수용

(전  화)043-210-7777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3,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6,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9년 07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만기일이 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하되원래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05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바이오톡스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373,88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95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7월 08일
종료일 2029년 06월 08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또한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무상증자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혹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자본의 감소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7월 08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7월 08)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6년 07월 08)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연 복리 2.0%)을 가산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48.0억원 (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주 949,55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18%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신주인수권행사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Put Option,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7월 04일
12. 납입일 2024년 07월 0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7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행사 및 분할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7월 08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6년 07월 08 : 전자등록금액의 104.0400%

2026 10 08 : 전자등록금액의 104.6249%

2027년 01 08 : 전자등록금액의 105.0887%

2027 04 08 : 전자등록금액의 105.6018%

2027 07 08 : 전자등록금액의 106.1208%

2027 10 08 : 전자등록금액의 106.6540%

2028년 01 08 : 전자등록금액의 107.1875%

2028 04 08 : 전자등록금액의 107.7152%

2028 07 08 : 전자등록금액의 108.2432%

2028 10 08 : 전자등록금액의 108.7885%

2029 01 08 : 전자등록금액의 109.3341%

2029 04 08 : 전자등록금액의 109.8680%

 

2)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60일 전
30 일전
1
2026-05-09 2026-06-08 2026-07-08 104.0400
2
2026-08-09 2026-09-08 2026-10-08 104.6249
3
2026-11-09 2026-12-09 2027-01-08 105.0887
4
2027-02-07 2027-03-09 2027-04-08 105.6018
5
2027-05-09 2027-06-08 2027-07-08 106.1208
6
2027-08-09 2027-09-08 2027-10-08 106.6540
7
2027-11-09
2027-12-09
2028-01-08
107.1875
8
2028-02-08
2028-03-09
2028-04-08
107.7152
9
2028-05-09
2028-06-08
2028-07-08
108.2432
10
2028-08-09
2028-09-08
2028-10-08
108.7885
11
2028-11-09
2028-12-11
2029-01-08
109.3341
12
2029-02-07
2029-03-09
2029-04-08
109.868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오창금융센터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5년 07월 08)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이 되는 날(2026년 07월 08)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사채권자는 위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영업일(토요일과 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같음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연 복리 2.0%)을 가산한 값을 연 복리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구체적인 매매대금은 아래 표와 같다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
2025-06-10 2025-06-24 2025-07-08 102.0000
2
2025-09-05 2025-09-19 2025-10-08 102.5141
3
2025-12-09 2025-12-23 2026-01-08 103.0282
4
2026-03-11 2026-03-25 2026-04-08 103.5313
5
2026-06-10 2026-06-24 2026-07-08 104.040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대금 지급기일로 하되원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 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또한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에 따른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6년 07월 08)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본 계약 제3 26 행회사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사채권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콜옵션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 포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 제3조 13항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9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5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85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본건 펀드 1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7
본건 펀드 2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
본건 펀드 3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
본건 펀드 4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
본건 펀드 5
라이프Mezzanine일반사모투자신탁제1
본건 펀드 6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
본건 펀드 7
브레인 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3(전문투자자)
본건 펀드 8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
본건 펀드 9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8
본건 펀드 10
HYUN STEADY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
본건 펀드 11
유나이티드파트너스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전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비임상CRO 일반운영비 2,000 2,000 2,000 6,000
기타자금 비임상CRO 프로세스 및 인프라 구축 2,000 2,000 2,000 6,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5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800,000,000 7,250                           524,137  2022년 08월 24일 ~ 2026년 07월 24일 -
소계 3,800,000,000 - (A)          524,137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5,055 (B) 2,373,887 2025년 07월 08일 ~ 2029년 06월 08일 -
합계 15,800,000,000 - 2,898,02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5,958,2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16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7020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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