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3-17 15: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17000645
2023년 03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31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행사조건 -행사가격(원) |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향 조정 | 2,730 | 2,663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요가정 나. 행사가격: 2,730원 |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하향 조정 | 주1) 2,730 | 2,663 |
주1)
- 조정산출방법
조정 후 산출방법은 상기 라.기타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 제 5조 1항에 근거하여 산출
조정후 행사가격 = (전환사채 직전 발행주식총수*조정 전 행사가격+전환사채 발행주식수*전환사채 주당 발행가액)/(전환사채 직전 발행주식총수+전환사채 발행주식수)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2 년 03 월 3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 |
대 표 이 사 : | 김 태 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7길 16, 파크빌딩 6층 | |
(전 화) 02-2007-7700 | ||
(홈페이지)http://www.alticas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실장 | (성 명)정 성 민 |
(전 화)02-2007-8600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3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60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31일 |
종료일 | 2027년 12월 31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2,73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정기주주총회(제23기) | ||
6. 부여일자 | 2022년 03월 31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및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800,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는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 및 주인 의식 함양, 우수 인력에 대한 고용 확보 및 고용의 유지 등의 동기 부여에 있습니다.
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자는 당사 임원으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업무를 효율적으로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회사에 대한 책임과 주인 의식을 강화하여 회사 이윤 추구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 제공 목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가. 행사가격 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제3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주주들로부터 승인되는 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로 부여일의 전일인 2022년 3월 30일로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1주일간의 각 거래량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에 20% 할증 적용하여 산정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7 규정 준용)
나.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보상 중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름
다. 부여결의기관: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2022년 3월 31일 개최된 당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라. 기타사항:
상기 내용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당사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서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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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김태훈 | 대표이사 | 300,000 | - | 849 | - |
정성민 | 사내이사 | 200,000 | - | 849 | - |
서정규 | 임원 | 100,000 | - | 849 | - |
※ | 상기 공정가치는 현재주가가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1주당 공정가치임 |
※ | 공정가치 산정방법 |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s 적용)
-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의 전일 주가: 2,345원(부여일 전일 주가: 2022년 3월 30일의 종가)
나. 행사가격: 2,730원
다. 무위험 이자율: 2.783%(부여일 전일의 4년 만기 국공채 이자율 적용)
라. 기대행사기간: 3.875년
마. 예상주가변동성: 49.74%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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