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특수관계인과의내부거래 2024-04-30 16: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1013
2024년 4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4.28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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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내용 가. 거래일자 | 계약 변경 | 2023.05.02 | 2024.05.03 |
라. 거래금액 | 계약 변경 | 약 67.5억 원 | 약 65.8억 원 |
3. 총거래금액 | 기준 연도 변경 | 4.1억 원 | 3.9억 원 |
4. 이사회의결일 | 계약 변경 | 2023.04.28 | 2024.04.30 |
5. 기타 | 계약 변경 | 본 건은 2022년 12월 31일 당사가 미래에셋자산운용(주)와 체결한 브랜드사용 연장 계약 (계약기간 1년: 2023.01.01 ~ 2023.12.31,거래예상금액 약 24억 원)을 변경하여 체결하는 건임 주1) 계약 체결 예정일자를 기재함 주2) 거래기간(3년)의 추정금액으로 향후 영업수익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함 *산출식 [별도재무제표 기준] 사용료 = (영업수익 - 광고선전비) × 브랜드사용료율(0.073%) 주3) 미래에셋생명보험(주)와 미래에셋자산운용(주)가 각각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의 평균을 거래기간(3년)에 따라 추정한 금액임 주4) 총거래금액은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해 2023년 공시일 현재 브랜드 사용료로 회계상 인식한 금액임 | 본 건은 2023년 4월 28일 최초 공시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의 상표 사용 계약변경에 따라 공시하는 건이며,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및 2025년의 사용료는 2023년에 수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한다. - 계약종료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및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작성 및 공시된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사용료를 재평가하여 기납부한 2023년~2025년 사용료를 정산한다. 주1) 변경 계약의 체결 예정일자를 기재함 주2) 거래금액은 2023년 수취한 브랜드사용료 금액에 3을 곱한 금액임 주3) 총거래금액은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해 2024년 공시일 현재 브랜드 사용료로 회계상 인식한 금액임 |
※ 관련공시일 | 계약 변경 | - | 2023.04.28 |
기업집단명 | 미래에셋 | 회사명 | 미래에셋생명보험(주) | 공시일자 | 2024.04.3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제26조 |
1. 거래상대방 | 미래에셋자산운용(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4.05.03 주1) |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3.01.01 | ||||
종료일 | 2025.12.31 | |||||
다. 거래대상 | "미래에셋" 브랜드 사용 | |||||
라. 거래금액 | 약 65.8억 원 주2) | |||||
마. 계약체결 방식 | 수의계약 | |||||
3. 총거래금액 | 3.9억 원 주3) | |||||
4. 이사회 의결일 | 2024.04.30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불참(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5. 기타 | 본 건은 2023년 4월 28일 최초 공시한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의 상표 사용 계약변경에 따라 공시하는 건이며,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및 2025년의 사용료는 2023년에 수수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한다. - 계약종료 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및 제1109호 '금융상품'을 적용하여 작성 및 공시된 미래에셋생명보험(주)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사용료를 재평가하여 기납부한 2023년~2025년 사용료를 정산한다. 주1) 변경 계약의 체결 예정일자를 기재함 주2) 거래금액은 2023년 수취한 브랜드사용료 금액에 3을 곱한 금액임 주3) 총거래금액은 미래에셋자산운용(주)에 대해 2024년 공시일 현재 브랜드 사용료로 회계상 인식한 금액임 | |||||
※ 관련공시일 | 2023.04.2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300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