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410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서
제 27 기
| 2023년 01월 01일 | 부터 |
2023년 12월 31일 | 까지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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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3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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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식회사 루트로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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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행 임 원 : | 류 재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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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219, 루트로닉센터 |
| (전 화) 1577-1064 |
| (홈페이지) http://www.lutronic.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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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성 명) 유성종 |
| (전 화) 070-4714-6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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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
1. 제출 기한 연장 대상 보고서 | 2023년 사업보고서(제27기) |
2. 제출 연장 기한 | 자본시장법상 제출기한 | 변경된 제출기한 | 연장일수 (영업일 기준) |
2024년 04월 01일 | 2024년 04월 08일 | 5 |
3. 제출 기한 연장 사유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4. 회계감사인의 명칭 | 서우회계법인 |
5. 회계감사인의 제출기한 연장 사유 | (1) 당 법인(이하 "본 감사인")은 귀사의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외부감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에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귀사는 2023 회계연도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본 감사인의 감사의견 형성에 목적적합한 감사증거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2024년 3월 15일에 감사일정 기한연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본 감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감사의견 형성을 위한 감사절차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연장과 관련한 본 감사인의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6. 직전 제출 기한 연장 신고 제출일자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추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사업보고서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200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