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조정(안내공시) 2023-02-27 16: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80085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 | 933 | 916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 | 6,600,000,000 | 7,073,954 | 7,205,240 | |
5. 조정사유 | 시가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아래 관련공시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1)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932원 (2)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917원 (3)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900원 (4) 산술평균가격[(1)+(2)+(3)] : 916원 (5) 기준전환가액[(3), (4) 중 높은가격] : 916원 (6) 조정전 전환가액 : 933원 (7) 전환가액 조정한도(70%) : 653원 (8) 조정후 전환가액 : 916원 (원단위 미만 절상) | |||
7.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2-27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20-05-2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800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