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4974 신주발행무효의 소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개최되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으로 하여금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주식회사 카나리아바이오엠은 위 각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있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