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은 이 사건 신청에 의한 귀 원의 결정을 통해 보전되는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시행하여, 상대방 회사가 2023. 1. 31. 오전 9시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마곡동),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7기 임시주주총회에서 가결된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 안건(의안 제1-2호, 의안 제2-1호 및 제2-2호)에 대한 결의의 결의방법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법률상 의결정족수의 충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2. 증거의 표시
상대방 회사가 2023. 1. 31. 오전 9시에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마곡동), 7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27기 임시주주총회와 관련된 아래 각 호의 자료
가. 임시주주총회 참석자 명부 나. 임시주주총회 투표용지 다. 의결권이 대리 행사된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자료 일체(주주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등) 라. 의결권이 전자투표의 방식으로 행사된 경우, 전자투표의 투표자 명단, 투표 내용 및 투표 결과 등이 저장된 전자적 기록의 문자 정보를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