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1-13 09: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000058
2023년 1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월 1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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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한국예탁결제원과의 협의에 따른 내용 정정 |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전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이사의 선임 | 1.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1-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1-1-1호 의안: 사내이사 김병성 선임의 건 - 제1-1-2호 의안: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 제1-2호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1-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순호 선임의 건 - 제1-2-2호 의안: 사외이사 박성하 선임의 건 제1-3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1-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 2. 제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2-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선임의 건 - 제2-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하 선임의 건 | 제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 1-1호 의안: 사내이사 김병성 선임의 건 - 1-2호 의안: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순호 선임의 건 - 2-2호 의안: 사외이사 박성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 |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 | 의안 번호의 구분 변경에 따른 내용 추가 (하단 별도 기재 참조) |
* 상기 의안 번호 표기의 수정은 전자투표 등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한 한국예탁결제원의 요청 및 세부사항 협의에 따른 것입니다.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정정 전)
-
(정정 후)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선임의 건
- 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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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호 | 1970.01.18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박성하 | 1967.10.2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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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홍순호 | 신한회계법인 전무 | - | -현 신한회계법인 전무 -안진회계법무법인 전무 -한국공인회계사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 - |
박성하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 - | -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사법고시 40회/연수원 30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년 1 월 10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헬릭스미스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마곡동) 전화번호: 02-2102-7200 |
작 성 자: | 성 명: 김동진 부서 및 직위: 대외소통팀 / 매니저 전화번호: 070-5109-4427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헬릭스미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1월 10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1월 31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1월 13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이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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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헬릭스미스 | 보통주 | 45,909 | 0.11 | 본인 | 자기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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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나리아바이오엠 | 최대주주 | 보통주 | 2,971,137 | 7.30 | 최대주주 | - |
계 | - | 2,971,137 | 7.30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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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병규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김동진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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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한국엠앤에이 유한회사 | 법인 | - | - | 없음 | 없음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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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로우소달리코리아 유한회사 | Alvise Recchi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7, 16층 1637호 | 외국인 기관주주 대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82-2-6226-7266 (정성엽 한국대표) |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한국엠앤에이 유한회사 | 최점식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902호 |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한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업무 및 자문 | 02-571-0111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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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1월 10일 | 2023년 01월 13일 | 2023년 01월 31일 | 2023년 01월 31일 |
- 권유 종료일: 2023년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월 5일 기준 당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원 |
당사는 2022년 12월 21일 이사회를 통해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및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주주 변경을 결의했습니다. 파트너십 체결의 배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1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1월 30일 오후 5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 가능) - 시스템에서 인증서를 통해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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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릭스미스 홈페이지 | https://helixmith.com | -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의결권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한 경우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주주)께서는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교부받은 위임장 용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보내실 주소: (우편번호 07794)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7길 21 - 팩스: 02-887-0011 - 접수기간: 2023년 1월 13일~2023년 1월 31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1월 31일 오전 9시 |
장 소 |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7길 21 (마곡동) 본사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1월 18일 오전 9시 ~ 2023년 1월 30일 오후 5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에 관한 안내 - 주주총회장에 체온측정기를 비치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미착용 주주님께서도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 1-1호 의안: 사내이사 김병성 선임의 건
- 1-2호 의안: 사내이사 김선영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 2-1호 의안: 사외이사 홍순호 선임의 건
- 2-2호 의안: 사외이사 박성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3-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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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성 | 1970.08.31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김선영 | 1955.11.03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홍순호 | 1970.01.18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박성하 | 1967.10.2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김정만 | 1961.01.26 | 사외이사 | 해당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5)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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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병성 | (주)세종메디칼 각자대표이사 | - | -현 세종메디칼 각자대표이사 -Synet USA -롯데상사 -삼성전자 -Thunderbird School of Global Management MBA (Arizona State University) | - |
김선영 | (주)헬릭스미스 각자대표이사 | - | -현 헬릭스미스 각자대표이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융합신산업팀 MD -서울대학교 학사, MIT 석사, 하버드대학교 석사,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 - |
홍순호 | 신한회계법인 전무 | - | -현 신한회계법인 전무 -안진회계법무법인 전무 -한국공인회계사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 - |
박성하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 - | -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사법고시 40회/연수원 30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 - |
김정만 |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 - | -법무법인 정행인 대표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 민서1수석부장판사 -사법고시 28회/연수원 18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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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김선영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홍순호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박성하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김정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홍순호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박성하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기업 및 주주, 이해관계자 모두의 가치 제고를 위한 의사결정 기준과 투명한 의사개진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계획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김정만_사외이사자격요건적격확인서_1 |
김정만_사외이사자격요건적격확인서_2 |
김정만_사외이사자격요건적격확인서_3 |
박성하_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_1 |
박성하_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_2 |
박성하_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 확인서_3 |
홍순호_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1 |
홍순호_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2 |
홍순호_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_3 |
김정만_확인서_1 |
박성하_확인서_1 |
홍순호_확인서_1 |
김선영_확인서_1 |
김병성_확인서_1 |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선임의 건
- 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박성하 선임의 건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홍순호 | 1970.01.18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박성하 | 1967.10.23 | 사외이사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이사회 |
총 ( 2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홍순호 | 신한회계법인 전무 | - | -현 신한회계법인 전무 -안진회계법무법인 전무 -한국공인회계사 -성균관대학교 회계학과 | - |
박성하 |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 - | -현 법무법인(유한) 동인 구성원 변호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 -사법고시 40회/연수원 30기 -서울대학교 법학과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넓은 이해도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 및 성장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보자로 추천함 |
확인서
박성하_확인서_1 |
홍순호_확인서_1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1300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