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청구에 따라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는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의 본점에서,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증권대행부에서 각 비치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등록번호 110111-1343930)의 주주명부(기준일 2023. 1. 5.,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표시된 것)를 채권자들이 열람 및 등사(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들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당 금100,000,000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