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엠반도체 (08485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3-06-14 14:0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400012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6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정 전 정정 후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퇴사)
63 58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20,000 106,500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483,500  470,000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주1) 주2)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1)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정대규 등기임원 5,000 - 10,321 -
황호석 등기임원 5,000 - 10,321 -
황현구 미등기임원 3,000 - 10,321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유성진 미등기임원 2,500 - 10,321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외 58명 임직원 104,500 - 10,321 -
합계 - 120,000 - 10,321 -


주1)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정대규 등기임원 5,000 - 10,321 -
황호석 등기임원 5,000 - 10,321 -
황현구 미등기임원 3,000 - 10,321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유성진 미등기임원 2,500 - 10,321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외 53명 임직원 91,000 - 10,321 -
합계 - 106,500 - 10,321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2 년   3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
대 표 이 사 : 나 혁 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60

(전   화)043-270-6700

(홈페이지)http://www.it-m.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황 현 구

(전  화) 043-270-670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58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06,5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25일
종료일 2027년 03월 24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36,2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2년 03월 24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470,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2022년 3월 24일 개최된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승인하였습니다.

(2)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인 2022년 3월 24일의 직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 35,911원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의 직전일인
2022년 3월 23일의 종가 36,200원 중 높은 금액인 36,200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3)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시가와 행사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자기주식 또는 현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4) 행사기간 및 조건
부여일로부터 의무재직기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으며, 의무재직기간 경과 전 퇴사 또는 관련 법령 및 부여계약에서 정하는 취소 사유 발생시 이사회 결의로 부여 취소 예정입니다.

(5)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부여일 이후 주식가치 희석화가 이루어지는 사유가 발생하여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 및 부여수량은 조정하지 아니합니다.

(6) 기타사항
기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법령, 당사 정관 및 부여계약서 등에서 정함에 따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정대규 등기임원 5,000 - 10,321 -
황호석 등기임원 5,000 - 10,321 -
황현구 미등기임원 3,000 - 10,321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유성진 미등기임원 2,500 - 10,321 관계회사 등기임원 겸임
○○○외 53명 임직원 91,000 - 10,321 -
합계 - 106,500 - 10,321 -

주1) 당사 및 관계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면서 부여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2) 공정가치는 현재 주가의 가치가 아닌 금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공정가치입니다.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 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2) 공정가치 평가기관 : 창천회계법인
3) 주요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36,200원
- 행사가격 : 36,200원
- 예상주가변동성 : 34.32%
- 무위험이자율 : 2.51%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140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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