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 (08465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4-06-11 16:4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000468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6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08월 1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사채의 이율
 - 만기이자율(%)
이자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만기이자율 하향 조정
6.0 2.5
8. 사채발행방법
 - 전환가액
 - 주식수
 - 주식총수 대비 비율(%)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에 따른 조정
7,796
5,130,836
15.1

3,898
10,261,672
13.8
9. 전환에 관한 사항
- 최저 조정가액(원)
무상증자에 따른 최저 조정가액 조정  5,457 2,729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계약조건 일부 변경 - 1. 담보제공 내역: 현금 395억원
2. 담보제공 사유: "본 사채"와 관련하여 만기이자율 하향조정 후 이자비용경감에 따른 담보 제공
3. 담보제공 방식: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고, 발행회사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금원을 예치 (단, 발행회사는 계좌의 예치금을 단기금융상품 투자 등 방법을 활용해 운용 가능)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불참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계약조건 일부 변경 2022년 8월 19일

2
-
참석
2024년 6월 11일

3
1
참석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6 월  1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대  표   이  사  : 김정주, 이종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전  화) 031-628-0702

(홈페이지)http://www.labgenomic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오세진

(전  화) 031-628-070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4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2,28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5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28년 01월 18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일(1)년을 삼백육십오(365)일로 보고 실제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매 삼(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위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단, 지급기일이 대한민국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전환되거나 달리 상환되지 않은 본 건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만기에 전자등록금액의 120.23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89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을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0,261,762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1월 18일
종료일 2027년 12월 1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을 의미함. 이하 같음)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위 규정 제5-18조 제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이나 병합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분할,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의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3.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조정일”)마다 각 전환가격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거래일이 아닌 경우 기산일 직전의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전환가격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기존 전환가격(전환가격조정일 이전에 위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그과 같이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4. 위 3호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하향 조정이 있은 후, 전환가격조정일마다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거래일이 아닌 경우 기산일 직전의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전환가격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이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격이 보통주식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72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째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일(1)개월(이하 "조기상환일")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한 등록금액의 전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15 영업일 전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2년 08월 19일
12. 납입일  2023년 01월 18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 제공 내역: 현금 395억원
2. 담보 제공 사유: "본 사채"와 관련하여 만기일에 일시 상환 시, 발생하는 만기일 보장이자총액을 낮춰 현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공
3. 담보 제공 방식: 1순위 근질권을 설정하고, 발행회사 명의로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금원을 예치(단, 발행회사는 계좌의 예치금을 단기금융상품투자 등 방법을 활용해 운용 가능)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6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째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일(1)개월(이하 "조기상환일")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한 등록금액의 전부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15 영업일 전부터 10 영업일 전까지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판교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일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영업일은 본 공시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추후 임시공휴일, 법정공휴일 추가 지정 기타 영업일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From

To

1차

2023-12-27

2024-01-04

2024-01-18

2차

2024-01-25

2024-02-01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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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32차

2026-07-27

2026-08-03

2026-08-18

33차

2026-08-28

2026-09-04

2026-09-18

34차

2026-09-22

2026-10-01

2026-10-18

35차

2026-10-28

2026-11-04

2026-11-18

36차

2026-11-27

2026-12-04

2026-12-18

37차

2026-12-24

2027-01-04

2027-01-18

38차

2027-01-26

2027-02-02

2027-02-18

39차

2027-02-24

2027-03-04

2027-03-18

40차

2027-03-29

2027-04-05

2027-04-18

41차

2027-04-23

2027-04-30

2027-05-18

42차

2027-05-28

2027-06-04

2027-06-18

43차

2027-06-28

2027-07-05

2027-07-18

44차

2027-07-27

2027-08-03

2027-08-18

45차

2027-08-25

2027-09-01

2027-09-18

46차

2027-09-23

2027-09-30

2027-10-18

47차

2027-10-28

2027-11-04

2027-11-18

48차

2027-11-29

2027-12-06

2027-12-18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전환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전환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일(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하여는 그 단수주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환주식의 전자등록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1월 1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7년 12월 18일)까지로 하며,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단, 원리금 지급의 직전 2영업일부터 원리금지급일까지는 전환청구를 할 수 없다.

(4) 전환가격의 조정 : 상기 9.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참고 요망

(5) 전환청구 절차 및 방법: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6)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7)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게 통보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정 - 40,000,000,000 -

주1) 2022년 8월 19일 주식회사 랩지노믹스, 그 최대주주 진승현 대표 및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랩지노믹스의 제3자배정 보통주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상 당사자 지위 이전 규정에 따라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는 2022년 12월 12일자로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서 운용중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루하바이아웃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에게 위 계약상 지위 및 권리의무의 전부를 이전하였습니다.

주2) 위 투자계약의 당사자들은 2022년 11월 9일에 해당 계약의 거래종결일을 2022년 12월 15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2022년 12월 12일에 해당 계약의 거래종결일을 2023년 1월 18일로 다시 변경하는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주3) 위 투자계약의 당사자들은 2023년 1월 12일에 해당 계약의 거래금액을 포함한 일부 조건을 추가 변경하는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 1 이종훈 - - - 루하바이아웃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022년 '2023년 2023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미국 진단 및 수탁분석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국소재 수탁분석기관 투자예정 - 40,000 - 4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40,000,000,000 3,898 (B) 10,261,672 2024년 01월 18일 ~ 2027년 12월 18일 -
합계 40,000,000,000 3,898 10,261,67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4,239,99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8

※상기 전환(행사)가액, 전환(행사)가능 주식수, 기발행주식 총수 및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2023년 8월 8일 무상증자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1100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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