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29 14:5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2078
2024년 3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2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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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2024년 1월 31일 부여한 일부 주식매수선택권 취소에 따라 주식수 변경 | 1,198,000 | 1,028,000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3월 29일 | ||
회 사 명 : | (주)랩지노믹스 | |
대 표 이 사 : | 김정주, 이종훈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 |
(전 화) 031-628-0702 | ||
(홈페이지)http://www.labgenomic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오 세 진 |
(전 화)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70,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2월 13일 |
종료일 | 2029년 02월 12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3,787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이사회 및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4년 02월 13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2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1,028,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2024년 02월 13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2024년 02월 13일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나. 부여목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 회사를 성장시키고 사업성과를 증대시켜 회사의 이윤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한 임직원의 장기간 retention 확보 및 인센티브 지급 목적입니다.
다. 행사가격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 과거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 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 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규정을 준용)
라. 부여방법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 시점에 회사가 정하는 방식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마. 행사기간 및 조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2026년 02월 13일부터 2029년 02월 12일까지입니다.
행사 조건은 회사 경영 성과에 연동되어 있으며, 경영성과 달성도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를 행사가능 기간 중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100% 행사 : 사업연도 기준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회사 내부 매출 목표를 모두 달성한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80% 행사 : 사업연도 기준 2024년, 2025년 각 연도의 회사 내부 매출 목표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한 경우
바.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무상증자(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합병 및 회사 분할, 이익소각, 자본감소 등의 사유 발생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또는 이사회결의에 따라 행사 가격 및 수량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주주총회에서 미승인되거나 부여 후 2년 내 퇴임하는 경우에는 부여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외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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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식 | 기타주식 | ||||
000 (1명) | 미등기임원 | 70,000 | - | - | - |
※ 부여대상자가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으로서 각 개인별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므로, 부여대상자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공정가치평가는 추후 외부평가기관을 통해 평가받을 예정입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29002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