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2023-10-18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890044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4 | 비상장 | 7,796 | 3,898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4 | 40,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130,836 | 10,261,672 | ||
3. 조정사유 | 무상증자 및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 무상증자]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전환청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을 의미함. 이하 같음)를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주식관련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위 규정 제5-18조 제2항에 규정된 방식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조정방법] ① 조정전 전환가액 7,796 ② 기발행주식수 37,119,995 ③ 신발행주식수 37,119,995 ④ 1주당 발행가격 0 ⑤ 시가 4,495 (2023.08.07 권리락 기준 주가) ⑥ 조정후 전환가액 3,898 (①*[{②+(③*④/⑤)}/(②+③)] [조정근거 - 시가변동]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조정일”)마다 각 전환가격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 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거래일이 아닌 경우 기산일 직전의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전환가격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기존 전환가격(전환가격조정일 이전에 위 가항 또는 나항에 의하여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 그과 같이 조정된 전환가격을 의미함)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의미한다. 위 항목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하향 조정이 있은 후, 전환가격조정일마다 전환가격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거래일이 아닌 경우 기산일 직전의 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전환가격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이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상한으로 한다.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873.2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202.00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4,053.46원 ④ 산술평균((①+②+③)/3) : 4,376.23원 ⑤ 기준주가(MAX(③,④)) : 4,376.23원 ⑥ 조정 전 전환가액: 3,898원(무상증자 반영) * 전환가액 상향 조정의 상한은 발행당시 전환가액인 7,796원이고, 지난 8월에 진행한 100% 무상증자를 반영해 3,898원으로 한다. 이에 기준주가는 4,376.23원이나, 조정 후 전환가액은 3,898원으로 한다. ⑦ 조정 후 전환가액: 3,898원(원단위 절상)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1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1-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1-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3-01-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3-04-18 전환가액의조정 2023-07-18 전환가액의조정 2023-07-24 무상증자결정 2023-08-04 권리락(무상증자)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18900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