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 (08465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1 16: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193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2 월 21 일
권 유 자: 성 명: (주)랩지노믹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6층
전화번호: 031-628-0702
작 성 자: 성 명: 손형락
부서 및 직위: 해외사업개발본부 과장
전화번호: 031-628-070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랩지노믹스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0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24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랩지노믹스 보통주 0 0 본인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 최대주주 보통주 5,999,767 16.16 최대주주 -
- 5,999,767 16.16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신재훈 보통주 0 직원 직원 -
손형락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위스컴퍼니웍스 법인 보통주 0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위스컴퍼니웍스 위성우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031-714-7009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1일 2023년 02월 24일 2023년 03월 09일 2023년 03월 10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2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제 2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3년 2월 24일 9시 ~ 2023년 3월 9일 17시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삼성증권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인증, 카카오페이인증으로 인증 가능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O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삼성증권 삼성증권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https://vote.samsungpop.com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적수
-우편접수처 : (우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801호
-전화번호 : 031-628-0702
-접수기간 : 2023년 2월 24일 ~ 2023년 3월 9일
-우편접수 : 가능

피권유자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직접 교부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 (우 10888)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607-7 제비동호 (주)위스컴퍼니웍스
-전화번호 : 031-714-7009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3월  10일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2월 24일 9시 ~ 2023년 3월 9일 17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삼성증권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인증, 카카오페이인증으로 인증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핵산의 분석, 클로닝, 제조 서비스

2. 핵산분석 자동화기기의 제조, 판매

3. 핵산의 분석을 위한 시약의 제조, 판매

4. 기타 핵산을 기초로 한 제반 물질의 제조 및 연구용역 서비스

5. 핵산 관련 정보제공 및 문헌출판

6. 의료기기 및 용품의 제조, 판매

7. 의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8. 의료 관련 정보제공, 자문 및 문헌출판

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10. 자료처리업

11. 데이터베이스업

12.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13. 부가통신사업

14.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15.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16. 통신판매업

17.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핵산의 분석, 클로닝, 제조 서비스

2. 핵산분석 자동화기기의 제조, 판매

3. 핵산의 분석을 위한 시약의 제조, 판매

4. 기타 핵산을 기초로 한 제반 물질의 제조 및 연구용역 서비스

5. 핵산 관련 정보제공 및 문헌출판

6. 의료기기 및 용품의 제조, 판매

7. 의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8. 의료 관련 정보제공, 자문 및 문헌출판

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10. 자료처리업

11. 데이터베이스업

12.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13. 부가통신사업

14.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15.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16. 통신판매업

17. 미국 진단 및 수탁 서비스업

18. 동물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19. O2O 서비스 사업

20. 생명공학에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21.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사업

22.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

- 사업의 목적 추가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40,000,000주로 한다.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100,000,000주로 한다.

- 수권자본 확대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

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 주석 신설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3명 이상5명 이내로 한다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이사의 수 확대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3개월에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3개월에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사회 소집시기 단축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 반영

(상법 개정사항)






- 감사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 반영

부    칙

<신 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부칙 신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정주 1968.08.25 - - - 이사회
이종훈 1984.10.26 - - 이사 이사회
최지웅 1984.03.08 - - - 이사회
김유찬 1967.06.01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김규영 1984.10.16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박영엽 1978.03.14 사외이사 - 없음 이사회
총 (  6  ) 명

주1) 최지웅 사내이사 후보자는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투자운용역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정주 전)ThermoFisher Scientific Korea 부사장 2018.07 ~ 2022.09 ThermoFisher Scientific Korea 부사장 없음
2012.08 ~ 2018.06 ThermoFisher Scientific Korea 전무
이종훈 현)루하이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현)보령바이오파마 사외이사
2021년 ~ 현재 루하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없음
2021년 ~ 현재 보령바이오파마 사외이사
2015년 ~ 2021년 SV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역
최지웅 현)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투자운용역
현)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기타비상무이사
2021년 ~ 현재 루하프라이빗에쿼티 투자운용역 없음
2022.11 ~ 현재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기타비상무이사
2021년 (주)굿닥 전략/IR 본부장
김유찬 현)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
현)(주)에이엠피케이 사업자문위원
2023년 ~ 현재 (주)에이엠피케이 사업자문위원 없음
2006년 ~ 2022년 (주)벡톤 디킨슨 코리아 바이오사업부 상무
2008년 ~ 현재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
김규영 현)(주)디오 메디칼 대표이사 2018년 ~ 현재 (주)디오 메디칼 대표이사 없음
2014년 ~ 2017년 (주)디오임플란트 미국법인 COO
2011년 ~ 2013년 삼성전자 IT솔루션 사업부 재무팀
박영엽 현)(주)티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2020년 ~ 현재 (주)티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없음
2018년 ~ 2020년 올리패스 주식회사 사내이사
2017년 ~ 2018년 KB증권 MS부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정주 - - -
이종훈 - - -
최지웅 - - -
김유찬 - - -
김규영 - - -
박영엽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회사 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에 참여할 계획임

2. 회사의 이익 보호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특정 경영진이나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외에도 사외이사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계획임

3. 기업 경영의 투명성 재고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정주 사내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25년 이상 진단업계에서 근무하며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코리아를 시작으로 한국로슈진단, 한국애보트,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에서 경력을 쌓았음. 글로벌 1위 진단 전문업체인 써모피셔 싸이언티픽의 동아시아 진출을 주도한 인물로, 현 시점 랩지노믹스의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이종훈 사내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 자격증 보유자로 미래에셋증권 등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이후 SV인베스트먼트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심사역으로 다수의 특화펀드 결성 및 진단회사에 투자하였음. 또한 피플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바이오다인, 보령 등 다수의 바이오기업에서 투자 및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랩지노믹스의 신규사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최지웅 사내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애널리스트와 사모펀드에서 투자운용역을 맡은 바 있는 기업금융 전문가로
의료 플랫폼인 굿닥에서 전략/IR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음. 본 후보자는 랩지노믹스에서 신사업 전략 및 기업문화 담당 임원으로서 신성장동력 개발과 조직문화 전반을 선진화하는데 지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김유찬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연세대 생화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후 성균관대, 한림대, 한양대학교에서 바이오 관련 학과의 겸임교수 및 IAB교수로 재직한 바 있음. 최근까지 벡톤 디킨슨 코리아 바이오 사업부 상무로 재직하여 바이오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랩지노믹스 신사업 개발에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김규영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한양대 경영학과와 UCLA MBA를 졸업하였으며, 삼성전자 재무팀, 디오 임플란트 IR담당 및 미국법인 COO로 근무한 바 있고 현재 디오메디칼 대표이사로 근무중인 재무 및 바이오 사업분야 전문가임. 본 후보자는 랩지노믹스에 다양한 사업적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박영엽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안진회계법인,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경력을 쌓은 자본시장 전문가임. 현재 사모투자회사 티와이파트너스 대표로 재직중이며 자본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근무한 경력을 살려 랩지노믹스에 재무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확인서_김정주


확인서_이종훈

확인서_최지웅

확인서_김유찬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유찬1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유찬2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유찬3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유찬4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유찬5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유찬6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유찬7


확인서_김규영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규영1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규영2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규영3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규영4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규영5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규영6

사외이사적격확인서_김규영7

확인서_박영엽


사외이사적격확인서_박영엽1

사외이사적격확인서_박영엽2

사외이사적격확인서_박영엽3

사외이사적격확인서_박영엽4

사외이사적격확인서_박영엽5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재형 1969년 3월 2일 -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재형

현)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부부문장
현)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
2014.03 ~ 현재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부부문장
없음

2015.03 ~ 현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7.03 ~ 현재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
2021.03 ~ 현재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장재형 감사 후보>
후보자는 감사의 자격요건(회사 및 경영진과의 독립성, 전문지식 등)에 부합하며,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회사 경영투명성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확인서


확인서_장재형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명)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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