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1 16:1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1936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3 년 2 월 21 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랩지노믹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B동 6층 전화번호: 031-628-0702 |
작 성 자: | 성 명: 손형락 부서 및 직위: 해외사업개발본부 과장 전화번호: 031-628-0702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랩지노믹스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3년 02월 21일 | 라. 주주총회일 | 2023년 03월 10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3년 02월 24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과 의결 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주)랩지노믹스 | 보통주 | 0 | 0 | 본인 | -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
루하갈락티코스 유한회사 | 최대주주 | 보통주 | 5,999,767 | 16.16 | 최대주주 | - |
계 | - | 5,999,767 | 16.16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신재훈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손형락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
(주)위스컴퍼니웍스 | 법인 | 보통주 | 0 | -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탁범위 | 연락처 |
---|---|---|---|---|
(주)위스컴퍼니웍스 | 위성우 | 경기도 파주시 교하로 | 의결권 위임 권유대행 업무 | 031-714-7009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
2023년 02월 21일 | 2023년 02월 24일 | 2023년 03월 09일 | 2023년 03월 10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2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주주 |
제 22기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2월 24일 9시 ~ 2023년 3월 9일 17시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인증, 카카오페이인증으로 인증 가능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X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O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
삼성증권 | 삼성증권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시스템 https://vote.samsungpop.com | -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적수 -우편접수처 : (우 1349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70 유스페이스2 B동 801호 -전화번호 : 031-628-0702 -접수기간 : 2023년 2월 24일 ~ 2023년 3월 9일 -우편접수 : 가능 피권유자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직접 교부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처 : (우 10888)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607-7 제비동호 (주)위스컴퍼니웍스 -전화번호 : 031-714-7009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3년 3월 10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코리아바이오파크 B동 지하1층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2023년 2월 24일 9시 ~ 2023년 3월 9일 17시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삼성증권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https://vote.samsungpop.co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본인 인증 방법은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인증, 카카오페이인증으로 인증 가능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핵산의 분석, 클로닝, 제조 서비스 2. 핵산분석 자동화기기의 제조, 판매 3. 핵산의 분석을 위한 시약의 제조, 판매 4. 기타 핵산을 기초로 한 제반 물질의 제조 및 연구용역 서비스 5. 핵산 관련 정보제공 및 문헌출판 6. 의료기기 및 용품의 제조, 판매 7. 의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8. 의료 관련 정보제공, 자문 및 문헌출판 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10. 자료처리업 11. 데이터베이스업 12.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13. 부가통신사업 14.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15.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16. 통신판매업 17.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 |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핵산의 분석, 클로닝, 제조 서비스 2. 핵산분석 자동화기기의 제조, 판매 3. 핵산의 분석을 위한 시약의 제조, 판매 4. 기타 핵산을 기초로 한 제반 물질의 제조 및 연구용역 서비스 5. 핵산 관련 정보제공 및 문헌출판 6. 의료기기 및 용품의 제조, 판매 7. 의약품의 제조 및 도소매업 8. 의료 관련 정보제공, 자문 및 문헌출판 9.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 10. 자료처리업 11. 데이터베이스업 12.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13. 부가통신사업 14.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업 15. 건강기능식품 도소매업 16. 통신판매업 17. 미국 진단 및 수탁 서비스업 18. 동물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사업 19. O2O 서비스 사업 20. 생명공학에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 21. 연구개발을 위한 지적재산권 도입 및 투자사업 22. 기타 상기 각 호의 사업에 관련된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 | - 사업의 목적 추가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40,000,000주로 한다. |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100,000,000주로 한다. | - 수권자본 확대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17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 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 주석 신설 |
제21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 제21조(소집시기)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3명 이상5명 이내로 한다 | 제33조(이사의 수) 회사의 이사는 7명 이내로 한다.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4분의1 이상으로 한다. | - 이사의 수 확대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3개월에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⑥ 이사는3개월에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이사회 소집시기 단축 |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 제3항, 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상법 개정사항) |
부 칙 <신 설> |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3조 (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부칙 신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정주 | 1968.08.25 | - | - | - | 이사회 |
이종훈 | 1984.10.26 | - | - | 이사 | 이사회 |
최지웅 | 1984.03.08 | - | - | - | 이사회 |
김유찬 | 1967.06.01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김규영 | 1984.10.16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박영엽 | 1978.03.14 | 사외이사 | - | 없음 | 이사회 |
총 ( 6 ) 명 |
주1) 최지웅 사내이사 후보자는 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의 투자운용역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정주 | 전)ThermoFisher Scientific Korea 부사장 | 2018.07 ~ 2022.09 | ThermoFisher Scientific Korea 부사장 | 없음 |
2012.08 ~ 2018.06 | ThermoFisher Scientific Korea 전무 | |||
이종훈 | 현)루하이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현)보령바이오파마 사외이사 | 2021년 ~ 현재 | 루하프라이빗에쿼티 대표이사 | 없음 |
2021년 ~ 현재 | 보령바이오파마 사외이사 | |||
2015년 ~ 2021년 | SV인베스트먼트 투자심사역 | |||
최지웅 | 현)루하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투자운용역 현)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기타비상무이사 | 2021년 ~ 현재 | 루하프라이빗에쿼티 투자운용역 | 없음 |
2022.11 ~ 현재 |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주) 기타비상무이사 | |||
2021년 | (주)굿닥 전략/IR 본부장 | |||
김유찬 | 현)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 현)(주)에이엠피케이 사업자문위원 | 2023년 ~ 현재 | (주)에이엠피케이 사업자문위원 | 없음 |
2006년 ~ 2022년 | (주)벡톤 디킨슨 코리아 바이오사업부 상무 | |||
2008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겸임교수 | |||
김규영 | 현)(주)디오 메디칼 대표이사 | 2018년 ~ 현재 | (주)디오 메디칼 대표이사 | 없음 |
2014년 ~ 2017년 | (주)디오임플란트 미국법인 COO | |||
2011년 ~ 2013년 | 삼성전자 IT솔루션 사업부 재무팀 | |||
박영엽 | 현)(주)티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 2020년 ~ 현재 | (주)티와이파트너스 대표이사 | 없음 |
2018년 ~ 2020년 | 올리패스 주식회사 사내이사 | |||
2017년 ~ 2018년 | KB증권 MS부 |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 체납사실 여부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
---|---|---|---|
김정주 | - | - | - |
이종훈 | - | - | - |
최지웅 | - | - | - |
김유찬 | - | - | - |
김규영 | - | - | - |
박영엽 | - | - | - |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회사 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사회의에 참여할 계획임 2. 회사의 이익 보호 -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특정 경영진이나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그 외에도 사외이사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계획임 3. 기업 경영의 투명성 재고 -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경영이 적법,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임 |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정주 사내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25년 이상 진단업계에서 근무하며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코리아를 시작으로 한국로슈진단, 한국애보트, 써모피셔사이언티픽 등에서 경력을 쌓았음. 글로벌 1위 진단 전문업체인 써모피셔 싸이언티픽의 동아시아 진출을 주도한 인물로, 현 시점 랩지노믹스의 해외시장 개척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이종훈 사내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중앙대 약대를 졸업한 약사 자격증 보유자로 미래에셋증권 등에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로 활동했으며, 이후 SV인베스트먼트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전문심사역으로 다수의 특화펀드 결성 및 진단회사에 투자하였음. 또한 피플바이오,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바이오다인, 보령 등 다수의 바이오기업에서 투자 및 사외이사를 맡은 바 있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로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랩지노믹스의 신규사업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최지웅 사내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애널리스트와 사모펀드에서 투자운용역을 맡은 바 있는 기업금융 전문가로 의료 플랫폼인 굿닥에서 전략/IR 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음. 본 후보자는 랩지노믹스에서 신사업 전략 및 기업문화 담당 임원으로서 신성장동력 개발과 조직문화 전반을 선진화하는데 지속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김유찬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연세대 생화학 박사과정을 졸업한 후 성균관대, 한림대, 한양대학교에서 바이오 관련 학과의 겸임교수 및 IAB교수로 재직한 바 있음. 최근까지 벡톤 디킨슨 코리아 바이오 사업부 상무로 재직하여 바이오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여 랩지노믹스 신사업 개발에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김규영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한양대 경영학과와 UCLA MBA를 졸업하였으며, 삼성전자 재무팀, 디오 임플란트 IR담당 및 미국법인 COO로 근무한 바 있고 현재 디오메디칼 대표이사로 근무중인 재무 및 바이오 사업분야 전문가임. 본 후보자는 랩지노믹스에 다양한 사업적 조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박영엽 사외이사 후보> 본 후보자는 한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안진회계법인,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등에서 경력을 쌓은 자본시장 전문가임. 현재 사모투자회사 티와이파트너스 대표로 재직중이며 자본시장에서 쌓은 다양한 근무한 경력을 살려 랩지노믹스에 재무분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장재형 | 1969년 3월 2일 | - | 이사회 |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장재형 | 현)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부부문장 현)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 | 2014.03 ~ 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부문 부부문장 | 없음 |
2015.03 ~ 현재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
2017.03 ~ 현재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 | |||
2021.03 ~ 현재 |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장재형 감사 후보> 후보자는 감사의 자격요건(회사 및 경영진과의 독립성, 전문지식 등)에 부합하며,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회사 경영투명성 확보 및 재무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천합니다. |
확인서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 (명)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100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