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웹툰 (08418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4-05-14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001207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5월 1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0.27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도예정일자
  양도기준일
매수인 대출승인 일정 변경에 따른 잔금기일 변경 2024년 5월 15일 2024년 6월 28일
7. 거래대금지급 매수인 대출승인 일정 변경에 따른 잔금기일 변경 잔   금 (2024.05.15) : 삼백일십육억원 잔   금 (2024.06.28) : 삼백일십육억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0 월     27 일


회     사     명  : (주)수성샐바시온
대  표   이  사  : 유영학.김덕진
본 점  소 재 지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전  화) 032-820-5160

(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물류사업부문대표 (성  명)장태훈

(전  화) 032-820-516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청라동 11-28)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35,100,000,000
자산총액(원) 98,781,403,043
자산총액대비(%) 35.53
3. 양도목적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3년 11월 10일
양도기준일 2024년 06월 28일
등기예정일 -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주)유원우드
자본금(원) 300,000,000
주요사업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본점소재지(주소) 인천 서구 북항로32번길 47-18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2. 지급시기 및 조건
계약금 (2023.11.10)  : 일십오억원
중도금 (2024.02.29) : 이십억원
잔   금 (2024.06.28) : 삼백일십육억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청담
외부평가 기간 2023년 10월 20일 ~ 2023년 10월 27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0월 2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 입니다.

나. 상기 2.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입니다.

다. 상기 5. 양도기준일은 잔금 수령일이며, 매각 일정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예정일은 거래상대방 이행사항으로  매수인의 등기접수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금일십오억원을 매수인 에게 반환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마. 기타 변경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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