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024-05-14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14001207
2024년 05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10.27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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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예정일자 양도기준일 | 매수인 대출승인 일정 변경에 따른 잔금기일 변경 | 2024년 5월 15일 | 2024년 6월 28일 |
7. 거래대금지급 | 매수인 대출승인 일정 변경에 따른 잔금기일 변경 | 잔 금 (2024.05.15) : 삼백일십육억원 | 잔 금 (2024.06.28) : 삼백일십육억원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10 월 27 일 | |
회 사 명 : | (주)수성샐바시온 | |
대 표 이 사 : | 유영학.김덕진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 |
(전 화) 032-820-5160 | ||
(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물류사업부문대표 | (성 명)장태훈 |
(전 화) 032-820-5160 |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인천광역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청라동 11-28)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35,100,000,000 |
자산총액(원) | 98,781,403,043 | |
자산총액대비(%) | 35.53 | |
3. 양도목적 |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4. 양도영향 | - 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확보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3년 11월 10일 |
양도기준일 | 2024년 06월 28일 | |
등기예정일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유원우드 |
자본금(원) | 300,000,000 | |
주요사업 | 원목 및 건축관련 목제품 도매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인천 서구 북항로32번길 47-18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지급 2. 지급시기 및 조건 계약금 (2023.11.10) : 일십오억원 중도금 (2024.02.29) : 이십억원 잔 금 (2024.06.28) : 삼백일십육억원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1)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2)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회계법인 청담 | |
외부평가 기간 | 2023년 10월 20일 ~ 2023년 10월 27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2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상 금액 입니다.
나. 상기 2.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입니다.
다. 상기 5. 양도기준일은 잔금 수령일이며, 매각 일정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등기예정일은 거래상대방 이행사항으로 매수인의 등기접수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금일십오억원을 매수인 에게 반환하지 아니 하기로 한다.
마. 기타 변경사항 발생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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