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웹툰 (084180) 공시 -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2.12)

[첨부정정]사업보고서 (2022.12) 2023-03-28 14: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000499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3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사업보고서 정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03.13


3. 정정사유 : 정기주주총회 확정으로 인한 정관변경


4. 정정사항

항  목 정정전 정정후
제45조 (감사의 선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 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이 회사는 “주식회사 수성샐바시온”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oosung Salvacion co., Ltd. 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운반하역 기계 제조 및 판매업      

2. 기타 기계류 및 부품의 제조      
3. 설비공사 업  

4.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업      
5. 수출입 판매업                            

6. 기계 대여 업      
7. 승강기 제조업 및 보수 업            

8. 자동화 기계      
9. 환경기계                                  

10. 전자 상거래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 업      
11. 인터넷 쇼핑몰 사업                  

12.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업      
13.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14. 통합 솔루션 프로그램 개발 업    

15. 도로청소차제조 및 청소차제조  
16. 청소기제조(전기기기,가정용)     

17. 기계식바닥청소기제조(수동식)    
18.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조 및 판매    
19. 통신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조 및 판매      
20. 건강보조기구의 제조 및 판매     

21. 전동기,발전기 및 자기변환장치의 제조
22. 인터넷관련 사업, 정보통신사업 및 이와 관련한 금융지원 서비스업

23. 자회사(자회사 및 손자회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 소유함으로써 제반 사업내용을 지배, 경영지도, 정리, 육성하는 지주사업

24.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사업 

25. 자회사 등과 상품의 공동개발, 판매 및 설비,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사무지원업무

26. 무선전력전송 기술개발

27.의?생명과학 및 환자치료산업 영위업체 등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유가증권 등의 투자 또는 공동사업운영

28.건강기능식품 제조, 유통, 판매업

29. 바이오산업관련 기술 및 제품의 개발 생산

30. 자동차 부품, 액세서리 수입 및 판매업

31.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자동차 관련부품)

32. 도소매업(자동차부품등)

33. 산업용 로봇의 제조 및 판매업

34. 배터리 및 축전지(1.2차전지) 개발 및 판매업

35.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기

36. 정보통신 서비스 개발

37. 프로그램 개발 및 인터넷

38. 광물자원 수출입 및 유통업

39. 연료정지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

40. 본 사업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업체로 

본 사업의 부속시설 건설, 관리 및 운영 또는 동 부속시설의 임대, 분양업

41. 연료전지 발전사업

42. 전기판매업

43. 열원판매업

44. 환기장치 및 중앙집진식 청소기의 판매 및 사후관리서비스

45. 냉난방 시스템의 판매

46. 공기조절장치 제조업

47. 송풍기환기장치, 급배기장치 제조업

48. 자동여과기, 분리기, 제습기, 전열교환기 제조업

49. 공기배관 공사업

50. 전기통신공사업

51. 기계설비 공사업

52. 식기세척기, 비데 렌탈사업

53. 정수기, 손소독기 렌탈사업

54. 퍼스널모빌리티(전기(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수입,유통,판매,제조 및 수리(AS)업

55. 퍼스널모빌리티 부품 수입,유통,판매 및 제조업

56. 퍼스널모빌리티 배터리팩 유통,판매,제조 및 수리(AS)업

57.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업

58.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 및 판매업

59. 국내외 유가증권 투자 및 관련 부대사업

60. 다중채널 네트워크 사업

61. 영화, 드라마 및 방송용 컨텐츠 제작 및 유통업

62. 연예매니지먼트업

63.폐밧데리 수집분리 제조업 

64.수지 및 유리수거 재활용 및 재생 제조업 

65.비철금속 소재 및 관련 제품 제조 판매업 

66.화학 강화유리 관련 설비의 제작 판매 및 유통업

67.전기차 제조 및 판매업

68.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69.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업

70. 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 판매업

71. 바이오, 미생물 제조 및 판매업

72. 의약 연구개발업 및 자문업

73. 동물용 의약품등 제조 및 판매업

74. 동물사료, 식품제조 및 판매업

75. 건강식품 및 건강보조식품 제조 및 판매업

76. 잡화, 세제류 제조 및 판매업

77. 홈쇼핑 판매업

78. 경영 컨설팅 및 마케팅업

79. 위 각호에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업

80.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 및 (무역)업

8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제3조(본점의 소재지)    ① 회사의 본점은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②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OOSUNG.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4,000주로 한다. (1주의 금액 5,000원 기준)

  

제7조(1주의 금액) 주식 1주의 금액은 500 원으로 한다.제8조(주식의 종류)

<삭제>

제8조의 1(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수는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5까지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3%이상 이상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 분에 대하여 보통주 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 미배당 

분 은 다음 사업년도에 이연 되지 아니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이기간 종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정 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3(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제8조에 따른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100분의 25 이내로 정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의 범위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은 제8조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⑧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⑨ 종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 이익이있을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이 완료될까지 연장되는것으로 한다.

⑩ 상환기간(또는 상환청구 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⑪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⑫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4(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본조의 2 1항을 포함하여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25 이내로 정한다.

③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 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3% 이상 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지급한다. 

④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⑤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다음 사업연도에 이연되지 아니한다.

⑥ 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⑦ 종류주식의 주주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경과하면 종류주식을 전환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⑧ 회사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종류주식을 전환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 당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 1주로 한다.

⑩ 제7항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5를 준용한다.

  

제8조의5(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인 동시에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2 및 제8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일반공모증자등) <삭 제>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 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 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 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 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 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할 수 있다. 

⑤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 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 또는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 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 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범위내 에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 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이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로 그 기간 중 또는 그 기간종료 후 일정한 행사기간을 정하여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이 정하는 평 가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로서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보다 낮은 때에는 그 권면액을 행사가격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 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 를 끼친 경우 2.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5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주식의 소각)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4조(명의개서대리인)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 개서 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 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 본을 명의 개서 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 개서 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 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회사는 매년 12 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경과 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회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제 3 장 사 채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및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기술제휴?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는 그 액면금액 중 이사회가 정하는 일정한 비율에 대해서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이 내용은 표준정관에 없음)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사채의 액면총액 중 1,9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으로 하되,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0조의 5 규정을 준용한다.

⑥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의 전환가액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발행가능 사채 액면총액 중 4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로 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및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략적 제휴 등을 포함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기술제휴?자본제휴 등을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는 액면총액 중 1,9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통주식으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주식으로 하되,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0조의5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 조정은 제15조 전환사채의 발행 제6항을 준용하되 단서조항까지 포함한다.

  

제18조의2(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는 보통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의 100분의 20의 비율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은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제18조의4(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명의개서),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20조(소집시기)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1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사장)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정관 제35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회사가 정한 서울시내에서 발행되는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의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할 수 있다.

제24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로 한다.   ②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제35조(이사의 직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 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 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7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회사와 회사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8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 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 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30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 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한 이사 선임 및 해임의 건으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의하는 경우에는 출석 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또한 동일 한 사업연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임될 수 있는 이사의 수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적이사의 5분의 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에 의해 제1항의 규정을 개정 또는 변경의 건으로 이사회에서 주 주총회 소집을 결의하는 경우 제1항의 개정 또는 변경은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70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60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① 주주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그 경과요령과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 1 절  이  사

제32조(이사의 수)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10인 이하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둘 수 있다.

제33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 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②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다. 

다만 정관 제34조(이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5조(이사의 직무) (이사의 직무 및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이사는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표이사가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위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이사등 회사의 임직원은 재임 기간동안 지득한 회사의 기업비밀을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의 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개정) 

② 이사의 보수지급기준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③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④ 이사가 임기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해임된 경우 회사는 통상 퇴직금 이외에 대표이사에게 60억원을, 이사에게 3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일시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제 2 절 이 사 회
제38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④ 이사는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0조(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1조(상담역 및 고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 절 대 표 이 사

제42조(대표이사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43조(대표이사의 직무)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 6 장 감   사
제44조(감사의 수) 회사는 1인 이상의 2인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

제45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 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46조(감사의 임기와 보선) 

①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로 한다.   ②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44조(감사의 수)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6조(이사의 의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8조(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9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정관 제37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감사의 보수를 결정하기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상정, 

의결한다.제 7 장 회 계

제50조(사업년도)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 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 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서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준비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3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53조 1(분기배당)

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을 

금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내에 하여야 한다.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 사업년도개시일이후 제1항의 기준일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 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54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 회사에 귀속한다.제55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와 상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정관은 198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7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8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8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1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5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8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199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0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5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8년 0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1년 08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0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2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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