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웹툰 (0841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2023-01-06 18:0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00052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1 월   0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수성샐바시온 (구.이브이수성)
대  표   이  사  : 장태훈
본 점  소 재 지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전  화) 032-820-5160

(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장태훈

(전  화)032-820-516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이브이수성이 (주)수성에이지브이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수성샐바시온 (구.이브이수성)
- 소멸회사 : (주)수성에이지브이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 법인격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

- 기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효율성 실현

-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수성샐바시온 (구.이브이수성)은 피합병법인인 (주)수성에이지브이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고 소멸회사인 (주)수성에이지브이는 합병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 완료후 (주)수성샐바시온 (구.이브이수성)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4. 합병비율  (주)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 : (주)수성에이지브이 = 1.000 : 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존속회사인 (주)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은 소멸회사인 (주)수성에이지브이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수성에이지브이
주요사업 자동제어장치 제조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1,891,001,974 자본금 2,000,000,000
부채총계 21,588,433,095 매출액 195,284,000
자본총계 302,568,879 당기순이익 -645,377,70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지안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년 01월 11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1월 20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1월 25일
종료일 2023년 02월 0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13일
종료일 2023년 03월 13일
합병기일 2023년 03월 14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03월 15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03월 1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식회사 수성샐바시온(주,이브이수성)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규정:상법제5274조의 3 제5항)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1월 0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건 흡수합병을 통해 법인격 통합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할 계획 입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합병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 예정일 : 2023년 02월 10일)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

①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522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기 '8. 합병 상대회사'  (주)수성에이지브이 의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 및 감사의견은 2021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10. 합병일정'의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른 소규모합병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반대의사표시 접수기간을 의미하며,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합병회사인 (주)이브이수성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 02월 10일 이사회 결의 및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합병당사자들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합병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또는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상기 '10.합병일정'은 현재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 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상대방 회사의 개요는, 하단 '2. 합병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가. 합병 목적
1) 합병의 상대방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명 ㈜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
소재지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대표이사 장태훈.김덕진
상장여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명 (주)수성에이지브이
소재지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대표이사 장태훈
상장여부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법인 ㈜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이 피합병법인 ㈜수성에이지브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집중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은 ㈜수성에이지브이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는 소멸됩니다. 한편 합병법인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와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의 합병비율은 1 : 0 이며, 본 합병에 따라 발행 예정인 합병신주는 없습니다. 본 합병완료 후 ㈜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법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이 100% 자회사인 피합병법인 ㈜수성에이지브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써, 합병 후 별도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는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이었으며, 본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매출과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나.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형태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는 ㈜수성에이지브이를 흡수합병하며,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은 본 합병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존속하고, ㈜수성에이지브이는 해산하여 더 이상 존속하지 않습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여부 및 근거
피합병법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 이 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의 완전 자회사로서,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는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에 따라,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3) 존속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존속회사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다. 진행경과 및 일정

1) 중요한 진행 경과 및 주요 일정
2022년 8월 26일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는 완전 자회사인 ㈜수성에이지브이와의 흡수합병계약 체결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일         자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3년 01월 05일
합병 계약일 2023년 01월 11일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2023년 01월 20일
소규모합병 공고 2023년 01월 25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1월 25일
종료일 2023년 02월 09일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2023년 02월 10일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3년 02월 13일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13일
종료일 2023년 03월 13일
합병기일 2023년 03월 14일
합병 종료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023년 03월 15일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3년 03월 15일
합병(해산) 등기 접수 예정일 2023년 03월 16일

주1) 합병법인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 진행하므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하며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주2)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의 총 주주는 피합병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합병법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와 동일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상기 '권리주주확정 기준일'은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의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주4) 합병종료보고총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합니다.
주5) 상기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기준 예상 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합병의 성사 조건

1) 합병의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될 수 있는 경우 

제13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합병승인과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주) 상기 "존속회사"는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이고, "소멸회사"는 ㈜수성에이지브이 입니다.

2) 합병 등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 요건
합병법인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은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 계약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마. 관련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합병당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5에 규정된 채권자 보호 절차를 비롯하여 상법, 코스닥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합병계약에 따라 본건 합병을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합병 가액 및 산출근거

가. 합병가액 및 비율, 그 산출근거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이 ㈜수성에이지브이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 : 0 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나.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의 요령

가. 신주의 배정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교부금 등 지급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특정주주에 대한 보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합병 소요비용
합병계약 및 합병과 관련하여 각 당사회사에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존속회사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이 부담할 예정입니다.

마. 자기주식 등 소유현황 및 처리방침
합병법인인㈜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은 피합병법인 ㈜수성에이지브이의 최대주주로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합병 이후 자기주식의 변동은 없습니다.

바. 근로계약관계의 이전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종업원을 합병기일에 합병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승계하여 고용합니다.

사. 종류주주의 손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아. 채권자보호 절차
상법 제527조의5 규정에 따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또는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에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별도로 최고할 예정입니다.

자. 그 밖의 합병 조건
본 합병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 합병과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본 합병 계약의 취지에 기초해서 당사와 대상회사의 대표이사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4. 합병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가.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일정 조건의 충족ㆍ불충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①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 조건 

제12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

①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본 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 당사자는 협의에 의하여 해당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천재지변, 영업부문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합병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된다.

주) 상기 "존속회사"는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이고, "소멸회사"는 ㈜수성에이지브이 입니다.

②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관계법령상의 인ㆍ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의 해제ㆍ취소 등의 위험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합병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는 합병 이전에도 연결대상 종속법인으로서 본 합병으로 인하여 매출 및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합병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와의 풋백옵션 등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법인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는 합병법인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의 100% 자회사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6. 합병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가.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은 ㈜수성에이지브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주)수성에이지브이는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의 완전 자회사 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양사 임원간의 상호겸직은 없습니다.

3)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는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출자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은  ㈜수성에이지브이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입ㆍ매출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합병법인인 ㈜수성샐바시온(구. 이브이수성)은 피합병법인인 ㈜수성에이지브이의 최대주주로서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자산양수도 및 영업거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7.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기준일: 2022년 12월 31일)

회사명 ㈜수성에이지브이
대표자 장태훈
사업자등록번호 743-88-01439
회사설립일 2020년 1월 17일
결산월 12월
업종명 제조업
회사의 주권상장 여부 주권 비상장 
주소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결산월 12월
발행주식총수 400,000주


2. 사업의 내용

(주)수성에이지브이는 자동제어장치 관련 제조업을  영위 하고 있었습니다.

3.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성에이지브이의 임원은 대표이사포함 사내이사 3명, 감사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성에이지브이 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수성샐바시온(구.이브이수성) 보통주 400,000 100.0
우선주 - -
합계 400,000 100.0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수성에이지브이는 대표이사인 사내이사 1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총 4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5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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