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브이수성은 ‘22.12.14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22.12.29)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7,722,777주)에 대하여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