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EV수성은 ‘22.12.13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적으로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동사는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변경 후 최대주주가 의무보유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해 최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7,722,777주, 상장예정일'22.12.29)에 대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이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기간 내에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 52조에 따라 그 익일자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