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2-12-13 18: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00041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 년 12 월 12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브이수성 | |
대 표 이 사 : | 장태훈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 서구 로봇랜드로 249번길 46-39 | |
(전 화) 032-820-5160 | ||
(홈페이지)http://www.soosung.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장태훈 |
(전 화)032-820-516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2,6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2,675,78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65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514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
9. 납입일 | 2022년 12월 2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2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3년 01월 12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1월 12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년 12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방법
*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단위 : 주, 원) |
거래일자 | 종가 | 거래량 | 총거래대금 |
2022-12-12 | 1,595 | 2,951,562 | 4,563,855,595 |
2022-12-09 | 1,450 | 1,094,703 | 1,586,727,155 |
2022-12-08 | 1,480 | 1,231,263 | 1,839,155,310 |
합계 | - | 5,277,527 | 7,989,738,060 |
기준주가 | 1,513.92 | 가중산술평균 | |
할인율 | 10% | - | |
산정가액 | 1,362.53 | [기준주가]*(1-할인율) | |
신주발행가액 | 1,365 | 호가절상 |
(3) 청약취급처 및 주금납입처
- 청약일 : 2022년 12월 15일 부터 2022년 12월 15일 까지
- 청약취급처 : (주)이브이수성 관리팀
- 청약증거금 납입처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남동공단미래지점
(4) 신주의 청약방법
가. 청약사무취급처에서 주식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약한다.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금융실명거래 및”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취급처는 청약자의 실명자임을 확인 후 청약을 접수하여야 한다.
다. 청약단위 :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에 따라 청약한다.
(5) 신주의 배정방법
가. 당사 정관 제9조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에 따라 확정된 제3자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 범위 내에서 배정한다.
나.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한다.
다. 주식청약서, 청약증거금 납입영수증, 실명확인이 모두 완료되어야 청약된 것으로인정한다.
라. 청약자에게 배정되는 주식은 청약자의 계좌에 자동 입고 된다.
(6)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다.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
2022년 12월 08일 | 1,231,263 | 1,839,155,31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2년 12월 09일 | 1,094,703 | 1,586,727,155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2년 12월 12일 | 2,951,562 | 4,563,855,595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5,277,527 | 7,989,738,06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1,513.92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1,365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9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의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행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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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훈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659,340 | - |
김춘식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3,260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200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