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2023.11.16 기준 주주명부(또는 채무자가 작성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장 최신의 주주명부)와 최근 4개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2,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5. 향후대책
향후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11-17
7. 확인일자
2023-11-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하여 확인할 날짜입니다.
- 회사는 본 소 확인전 2023년11월22일 원고(최경채)에게 주주명부 및 주주총회의사록을 열람.등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