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700095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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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03 월 27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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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크리스탈지노믹스 주식회사 |
대 표 이 사 : | 조중명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00, A동 5층(삼평동, 코리아바이오파크) |
| (전 화) 031-628-2700 |
| (홈페이지) http://crystalgenomic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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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장 | (성 명)정인철 |
| (전 화) 031-628-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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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이은대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채무자 현대투자ㅏ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 별지 신주발행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는 이 법원 2022가합404856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
신주 발행 목록
1. 신주의 종류와 수: 상환전환우선주 4,382,470주 2. 1주당 발행가액 : 5,020원 3. 발행금액 총액 : 21,999,999,400원 4. 신주인수인 :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이사회 결의일 : 2022. 6. 13. 6. 납입일 : 2022. 6. 24.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3월 23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3월 27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2023카합50059입니다.
2) 상기 제기일자는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우편으로 본 가처분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2022. 06. 13.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2. 07. 29.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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