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2023-02-10 17: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9010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10012 |
2. 원고(신청인) | 제이더블유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직무에 위배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결손법인으로서 특별한 자력이 없는 신청 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110111-6212841)이 2023.1.27. 발행한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액면금 300억 원)를 신청 외 주식회사 미래아이앤지의 회장인 피신청인 남**의 코스닥 상장사 신청 외 휴마시스 주식회사(110111-5503308)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위해, 채권 회수를 위한 특별한 담보장치도 없이 피신청인 인콘 명의로 취득한 후 이틀 후인 2023.1.30.전환권 행사를 통해 신청 외 주식회사 아티스트코스메틱(110111-6212841) 발행 보통주 60,000,000주를 취득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이 같은 중대하고 심각한 직무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피신청인들에 대한 해임청구소송 본안소송 제기시까지, 피신청인 남**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콘의 상법 제401조의 2에 따른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조**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최**, 피신청인 김**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콘의 각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추**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콘의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피신청인 신**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콘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각각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 제1항의 자들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귀 원이 적당하다고 선임한 자를 피신청인 주식회사 인콘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사외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2-10 | ||
7. 확인일자 | 2023-02-1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팩스를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 ||
※관련공시 | 2023-01-30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2023-01-2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09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