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1-29 15: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0888
2023년 11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11월 29일 | 2027년 5월 29일 | |||||||
9. 전환에관한사항 - 전환가액(원) | 2,715 | 2,032 | ||||||||
9. 전환에관한사항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2.69%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 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 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11. 청약일 | 2023년 8월 28일 | 2023년 11월 29일 | ||||||||
12. 납입일 | 2023년 11월 29일 | 2024년 5월 29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정정 전 | (주1)정정 후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 ||||||||
【사모의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주2)정정 전 | (주2)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4-10-01 | 2024-10-31 | 2024-11-29 | 100% |
2차 | 2025-01-01 | 2025-01-31 | 2025-02-27 | 100% |
3차 | 2025-04-01 | 2025-04-30 | 2025-05-30 | 100% |
4차 | 2025-07-01 | 2025-07-31 | 2025-08-30 | 100% |
5차 | 2025-10-01 | 2025-10-31 | 2025-11-29 | 100% |
6차 | 2026-01-01 | 2026-01-31 | 2026-02-27 | 100% |
7차 | 2026-04-01 | 2026-04-30 | 2026-05-30 | 100% |
8차 | 2026-07-01 | 2026-07-31 | 2026-08-30 | 100% |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나.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 |
---|---|---|---|---|
FROM | TO | |||
1차 | 2024-11-19 | 2024-11-25 | 2024-11-29 | 101.00% |
2차 | 2025-02-17 | 2025-02-23 | 2025-02-27 | 101.25% |
3차 | 2025-05-20 | 2025-05-26 | 2025-05-30 | 101.50% |
4차 | 2025-08-20 | 2025-08-26 | 2025-08-30 | 101.75% |
5차 | 2025-11-19 | 2025-11-25 | 2025-11-29 | 102.00% |
6차 | 2026-02-17 | 2026-02-23 | 2026-02-27 | 102.25% |
7차 | 2026-05-20 | 2026-05-26 | 2026-05-30 | 102.50% |
(주1) 정정 후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03-29 | 2025-04-28 | 2025-05-28 | 100% |
2차 | 2025-06-29 | 2025-07-29 | 2025-08-28 | 100% |
3차 | 2025-09-29 | 2025-10-29 | 2025-11-28 | 100% |
4차 | 2025-12-30 | 2026-01-29 | 2026-02-28 | 100% |
5차 | 2026-03-29 | 2026-04-28 | 2026-05-28 | 100% |
6차 | 2026-06-29 | 2026-07-29 | 2026-08-28 | 100% |
7차 | 2026-09-29 | 2026-10-29 | 2026-11-28 | 100% |
8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00%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나.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 |
---|---|---|---|---|
FROM | TO | |||
1차 | 2025-05-19 | 2025-05-25 | 2025-05-29 | 101.00% |
2차 | 2025-08-19 | 2025-08-25 | 2025-08-29 | 101.25% |
3차 | 2025-11-19 | 2025-11-25 | 2025-11-29 | 101.50% |
4차 | 2026-02-19 | 2026-02-25 | 2026-03-01 | 101.75% |
5차 | 2026-05-22 | 2026-05-28 | 2026-06-01 | 102.00% |
6차 | 2026-08-22 | 2026-08-28 | 2026-09-01 | 102.25% |
7차 | 2026-11-21 | 2026-11-27 | 2026-12-01 | 102.50% |
(주2)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2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 | 1,000 | - | 2021년 05월 31일 ~ 2023년 04월 13일 | 행사 가능기간 종료 | |||
소계 | 10,000,000 | 1,000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715 | (B) | 1,841,846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6월 30일 | - | ||
합계 | 5,010,000,000 | - | 1,841,846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340,32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8.63 |
(주2)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4회차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3,100,000,000 | 2,032 | 1,525,590 | 2024년 11월 01일 ~ 2026년 10월 01일 | - | |||
소계 | 3,100,000,000 | 2,032 | (A) | 1,525,59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032 | (B) | 2,460,629 | 2025년 05월 29일 ~ 2027년 04월 30일 | - | ||
합계 | 8,100,000,000 | 2,032 | 3,986,21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340,32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8.68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3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 |
대 표 이 사 : | 고 창 훈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파일롯플랜트 2동 203호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 |
(전 화)031-326-9941 | ||
(홈페이지)http://www.emn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박경성 |
(전 화)031-326-994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9,35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5,0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만기이자율 (%) | 1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5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년 [4회]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권면금액에 표면이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이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2,03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22.69%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2,460,629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34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5월 29일 | ||||||
종료일 | 2027년 04월 30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423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 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11월 29일 | |||||||
12. 납입일 | 2024년 05월 29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5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5-03-29 | 2025-04-28 | 2025-05-28 | 100% |
2차 | 2025-06-29 | 2025-07-29 | 2025-08-28 | 100% |
3차 | 2025-09-29 | 2025-10-29 | 2025-11-28 | 100% |
4차 | 2025-12-30 | 2026-01-29 | 2026-02-28 | 100% |
5차 | 2026-03-29 | 2026-04-28 | 2026-05-28 | 100% |
6차 | 2026-06-29 | 2026-07-29 | 2026-08-28 | 100% |
7차 | 2026-09-29 | 2026-10-29 | 2026-11-28 | 100% |
8차 | 2026-12-30 | 2027-01-29 | 2027-02-28 | 1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 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나.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매도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 |
---|---|---|---|---|
FROM | TO | |||
1차 | 2025-05-19 | 2025-05-25 | 2025-05-29 | 101.00% |
2차 | 2025-08-19 | 2025-08-25 | 2025-08-29 | 101.25% |
3차 | 2025-11-19 | 2025-11-25 | 2025-11-29 | 101.50% |
4차 | 2026-02-19 | 2026-02-25 | 2026-03-01 | 101.75% |
5차 | 2026-05-22 | 2026-05-28 | 2026-06-01 | 102.00% |
6차 | 2026-08-22 | 2026-08-28 | 2026-09-01 | 102.25% |
7차 | 2026-11-21 | 2026-11-27 | 2026-12-01 | 102.5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식회사 엘비케이 파트너스 | 관계 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000,000,000 | 추후 발행 대상자명 변경시 즉시 공시예정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엘비케이파트너스 | 2 | 김승환 | 50 | - | - | 김승환 | 5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88 | 매출액 | 37 |
부채총계 | 672 | 당기순손익 | -284 |
자본총계 | -284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발행대상자, 발행금액,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향후 계획 | 2024년 5월 29일 까지 납입 진행 예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2차전지 배터리 물류센타 설립 및 2차전지 리싸이클 공장 설립 | 2023년~2025년 | 5,000 |
※위 투자일정은 향후 예정일정이며 공장건설,설비매입,유형자산취득 등 투자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4회차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3,100,000,000 | 2,032 | 1,525,590 | 2024년 11월 01일 ~ 2026년 10월 01일 | - | |||
소계 | 3,100,000,000 | 2,032 | (A) | 1,525,590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2,032 | (B) | 2,460,629 | 2025년 05월 29일 ~ 2027년 04월 30일 | - | ||
합계 | 8,100,000,000 | 2,032 | 3,986,219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340,32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8.68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12900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