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앤아이 (08347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3-07-31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90070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 주요내용 1.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다227630

2.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3. 피고(피항소인) : 정기광

4. 판결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판결결정 사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관할 법원 : 대법원

5) 결정일 : 2023.07.27

6) 확인일자 : 2023.07.31
3. 결정(확인)일자 2023-07-3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이고, 판결일은 2023년 7월 27일 입니다.

2. 기타

- 본건은 당사가 회생절차 진행 과정 중이던 회생채권(금6,000,000,000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2019년 5월 14일 피고가 금6,0000,0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신고

- 2019년 12월 9일 서울회생법원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가 주장한 회생채권 금액 금6,000,000,000원 전액 인정

- 2020년 1월 9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의의 소 제기

- 2021년 6월 9일 서울회생법원 1심 판결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500,000,000원임을 확정

- 2023년 3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

- 2023년 7월 27일 대법원 판결 결과,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확정
※ 관련공시 2020-06-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19 회확 367)
2020-06-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 회확 367)
2020-06-29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06-16 기타 주요경영사항(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3-03-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2심 판결)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9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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