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23-07-31 17:5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90070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대법원 판결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대법원 2023다227630 2.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3. 피고(피항소인) : 정기광 4. 판결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판결결정 사유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관할 법원 : 대법원 5) 결정일 : 2023.07.27 6) 확인일자 : 2023.07.31 | |
3. 결정(확인)일자 | 2023-07-3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1.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이고, 판결일은 2023년 7월 27일 입니다. 2. 기타 - 본건은 당사가 회생절차 진행 과정 중이던 회생채권(금6,000,000,000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2019년 5월 14일 피고가 금6,0000,0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신고 - 2019년 12월 9일 서울회생법원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가 주장한 회생채권 금액 금6,000,000,000원 전액 인정 - 2020년 1월 9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의의 소 제기 - 2021년 6월 9일 서울회생법원 1심 판결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500,000,000원임을 확정 - 2023년 3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 - 2023년 7월 27일 대법원 판결 결과,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확정 | ||
※ 관련공시 | 2020-06-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19 회확 367) 2020-06-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 회확 367) 2020-06-29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06-16 기타 주요경영사항(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3-03-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2심 판결)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9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