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3-07-31 16: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354
2023년 07월 3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구권부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5. 사채만기일 |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7월 31일 | 2026년 8월 31일 |
9. 신주인수권에관한사항 행사가액(원) | 3,143원 | 2,448원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 할 주식(주) | 986,318주 | 1,266,512주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7월 31일 종료일 : 2026년 06월 30일 | 시작일 : 2024년 08월 31일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주식총수 대비 비율(%) | 4.62% | 5.93%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 2,200원 | 1,714원 | |
11. 청약일 | 2023년 6월 16일 | 2023년 7월 31일 | |
12. 납입일 | 2023년 7월 31일 | 2023년 8월 31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 상환청구기간 | 주1)정정전 | 주2)정정후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 상환청구기간 | 주1)정정전 | 주2)정정후 |
1) 정정전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4-06-02 | 2024-07-01 | 2024-07-31 | 100% |
2차 | 2024-09-02 | 2024-10-01 | 2024-10-31 | 100% |
3차 | 2024-12-03 | 2025-01-01 | 2025-01-31 | 100% |
4차 | 2025-03-02 | 2025-03-31 | 2025-04-30 | 100% |
5차 | 2025-06-02 | 2025-07-01 | 2025-07-31 | 100% |
6차 | 2025-09-02 | 2025-10-01 | 2025-10-31 | 100% |
7차 | 2025-12-03 | 2026-01-01 | 2026-01-31 | 100% |
8차 | 2026-03-02 | 2026-03-31 | 2026-04-30 | 100% |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 |
---|---|---|---|---|
FROM | TO | |||
1차 | 2024-07-21 | 2024-07-27 | 2024-07-31 | 101.00% |
2차 | 2024-10-21 | 2024-10-27 | 2024-10-31 | 101.25% |
3차 | 2025-01-21 | 2025-01-27 | 2025-01-31 | 101.50% |
4차 | 2025-04-20 | 2025-04-26 | 2025-04-30 | 101.75% |
5차 | 2025-07-21 | 2025-07-27 | 2025-07-31 | 102.00% |
6차 | 2025-10-21 | 2025-10-27 | 2025-10-31 | 102.25% |
7차 | 2026-01-21 | 2026-01-27 | 2026-01-31 | 102.50% |
2) 정정후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4-07-03 | 2024-08-01 | 2024-08-31 | 100% |
2차 | 2024-10-03 | 2024-11-01 | 2024-12-01 | 100% |
3차 | 2025-01-01 | 2025-01-30 | 2025-03-01 | 100% |
4차 | 2025-04-02 | 2025-05-01 | 2025-05-31 | 100% |
5차 | 2025-07-04 | 2025-08-02 | 2025-09-01 | 100% |
6차 | 2025-10-03 | 2025-11-01 | 2025-12-01 | 100% |
7차 | 2026-01-01 | 2026-01-30 | 2026-03-01 | 100% |
8차 | 2026-04-02 | 2026-05-01 | 2026-05-31 | 100% |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 |
---|---|---|---|---|
FROM | TO | |||
1차 | 2024-08-21 | 2024-08-27 | 2024-08-31 | 101.00% |
2차 | 2024-11-21 | 2024-11-27 | 2024-12-01 | 101.25% |
3차 | 2025-02-19 | 2025-02-25 | 2025-03-01 | 101.50% |
4차 | 2025-05-21 | 2025-05-27 | 2025-05-31 | 101.75% |
5차 | 2025-08-22 | 2025-08-28 | 2025-09-01 | 102.00% |
6차 | 2025-11-21 | 2025-11-27 | 2025-12-01 | 102.25% |
7차 | 2026-02-19 | 2026-02-25 | 2026-03-01 | 102.50%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7월 3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 |
대 표 이 사 : | 고 창 훈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파일롯플랜트 2동 203호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 |
(전 화)031-326-9941 | ||
(홈페이지)http://www.emn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박 경 성 |
(전 화)031-326-9941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1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7,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00,000,000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6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만기이자율 (%) | 1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7월 3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년 [4회]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권면금액에 표면이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이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2,448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1,266,51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93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8월 31일 | |||||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행사를 하기 전에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행사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나. 신주인수권부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행사가격 = 조정전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71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 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7월 31일 | ||||||
12. 납입일 | 2023년 08월 3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08월 3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4-07-03 | 2024-08-01 | 2024-08-31 | 100% |
2차 | 2024-10-03 | 2024-11-01 | 2024-12-01 | 100% |
3차 | 2025-01-01 | 2025-01-30 | 2025-03-01 | 100% |
4차 | 2025-04-02 | 2025-05-01 | 2025-05-31 | 100% |
5차 | 2025-07-04 | 2025-08-02 | 2025-09-01 | 100% |
6차 | 2025-10-03 | 2025-11-01 | 2025-12-01 | 100% |
7차 | 2026-01-01 | 2026-01-30 | 2026-03-01 | 100% |
8차 | 2026-04-02 | 2026-05-01 | 2026-05-31 | 1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 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나.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 매매완결일 | 매수대금 | |
FROM | TO | |||
1차 | 2024-08-21 | 2024-08-27 | 2024-08-31 | 101.00% |
2차 | 2024-11-21 | 2024-11-27 | 2024-12-01 | 101.25% |
3차 | 2025-02-19 | 2025-02-25 | 2025-03-01 | 101.50% |
4차 | 2025-05-21 | 2025-05-27 | 2025-05-31 | 101.75% |
5차 | 2025-08-22 | 2025-08-28 | 2025-09-01 | 102.00% |
6차 | 2025-11-21 | 2025-11-27 | 2025-12-01 | 102.25% |
7차 | 2026-02-19 | 2026-02-25 | 2026-03-01 | 102.50%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주식회사 엘비케이 파트너스 | 관계없음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3,1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엘비케이파트너스 | 2 | 김승환 | 50 | - | - | 김승환 | 5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88 | 매출액 | 37 |
부채총계 | 672 | 당기순손익 | -284 |
자본총계 | -284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사업 관련 개발비, 원재료, 매입채무 결제 | - | 800 | 800 | 1,600 |
【시설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무수수산화리튬 공장 | 2023년~2024년 | 1,500 |
※위 투자일정은 향후 예정일정이며 공장건설,설비매입,유형자산취득 등 투자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2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 | 1,000 | - | 2021년 05월 13일 ~ 2023년 04월 13일 | 행사 가능기간 종료 | |||
소계 | 10,000,000 | 1,000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100,000,000 | 3,143 | (B) | 986,318 |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6월 30일 | - | ||
합계 | 3,110,000,000 | - | 986,31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21,340,32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62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3100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