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3-28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000822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2년 03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 |
대 표 이 사 : | 고 창 훈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파일롯플랜트 2동 203호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 |
(전 화) 031-326-9941 | ||
(홈페이지)http://www.emn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박경성 |
(전 화) 031-326-9941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85,71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1,054,61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88,5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88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88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의 2항 | ||
9. 납입일 | 2023년 04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4월 1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3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3월 30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본사
- 주금 납입일 : 2023년 4월 5일
- 주금 납입처 : 국민은행 안산사동지점
(4) 기타사항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5) 발행가액의 산정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일 자 | 거래량 | 거래대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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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 27일 | 593,481 | 2,410,584,040 | 청약일전 제5거래일 |
2023년 03월 24일 | 1,359,847 | 5,298,408,270 | 청약일전 제4거래일 |
2023년 03월 23일 | 352,932 | 1,247,604,950 | 청약일전 제3거래일 |
합 계 | 2,306,260 | 8,956,597,260 | -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 3,883.60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88 | ||
발행가액 | 3,500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권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금융회사 등 벤처투자 금융기관의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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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28,569 | - |
이민승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57,142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800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