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앤아이 (083470) 공시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2심 판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2심 판결) 2023-03-09 16:0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90079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2심 판결
2. 주요내용 1. 사건번호 : 2021나2029496

2. 원고(항소인)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3. 피고(피항소인) : 정기광

4. 판결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서울회생법원 2019. 12. 9.자 2019회확36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판결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 및 위약금 약정에 기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관할 법원 : 서울고등법원

5) 결정일 : 2023.03.08

6) 확인일자 : 2023.03.09
3. 결정(확인)일자 2023-03-09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3.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이고, 판결일은 2023년 3월 8일 입니다.

2. 기타

- 본건은 당사가 회생절차 진행 과정 중이던 회생채권(금6,000,000,000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2019년 5월 14일 피고가 금6,0000,0000,000원의 회생채권을 신고

- 2019년 12월 9일 서울회생법원 조사확정재판에서 피고가 주장한 회생채권 금액 금6,000,000,000원 전액 인정

- 2020년 1월 9일 원고는 서울회생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의의 소 제기

- 2021년 6월 9일 서울회생법원 1심 판결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3,500,000,000원임을 확정

- 2023년 3월 8일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
※ 관련공시 2020-06-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019 회확 367)
2020-06-29 소송등의판결ㆍ결정(2019 회확 367)
2020-06-29 기타 주요경영사항(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2021-06-16 기타 주요경영사항(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900796

이엠앤아이 (0834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