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 사건 각 화재가 이 사건 리튬전지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화재가 피고 생산의 이 사건 리튬전지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각 화재가 이 사건 리튬전지의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리튬전지의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표시상 결함)이 존재하여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러한 결함이 민법상 불법행위 내지 채무 불이행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