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3-23 14:4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90063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3-03-2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년 3월 15일 | |
3. 정정사유 |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상법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 수렴과 감사위원회 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주주총회 보고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른 정정 등.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의안 주요 내용 | 1. 보고사항 : 가. 제23기(2022.1.1~2022.12.31)감사보고 나. 제23기(2022.1.1~2022.12.31)영업보고 다. 제23기(2022.1.1~2022.12.31)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 실태 보고 라.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제23기 재무제표 승인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결재무제표 포함) 제2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철주(재선임) 3-2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원(재선임) 3-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정곤(재선임) 3-4호 의안 : 사내이사 박병헌(신규선임) 3-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중(신규선임) 3-6호 의안 : 사외이사 신형수(신규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원구 선임의 건(재선임)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5-1호 의안 : 감사위원 김지중(신규선임) 5-2호 의안 : 감사위원 신형수(신규선임) 제6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1. 보고사항 : 가. 제23기(2022.1.1~2022.12.31)감사보고 나. 제23기(2022.1.1~2022.12.31)영업보고 다. 제23기(2022.1.1~2022.12.31)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 실태 보고 라. 제23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보고 마.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3-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철주(재선임) 2-2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원(재선임) 2-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정곤(재선임) 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병헌(신규선임) 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중(신규선임) 2-6호 의안 : 사외이사 신형수(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원구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지중(신규선임) 4-2호 의안 : 감사위원 신형수(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4.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23-03-15 | 2023-03-23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1호 의안 연결 및 별도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승인의 건은 상법 제449조의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이 전원 동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주주총회에는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 날짜 | 2023-03-30 | |
시간 | 10:00 | ||
2. 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로 79 (성곡동) 4층 강당 | ||
3. 의안 주요내용 | 1. 보고사항 : 가. 제23기(2022.1.1~2022.12.31)감사보고 나. 제23기(2022.1.1~2022.12.31)영업보고 다. 제23기(2022.1.1~2022.12.31)내부회계 운영결과 및 운영 실태 보고 라. 제23기(2022.1.1~2022.12.31)재무제표 보고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연결재무제표 포함) 마.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2.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2-1호 의안 : 사내이사 윤철주(재선임) 2-2호 의안 : 사내이사 서상원(재선임) 2-3호 의안 : 사내이사 신정곤(재선임) 2-4호 의안 : 사내이사 박병헌(신규선임) 2-5호 의안 : 사외이사 김지중(신규선임) 2-6호 의안 : 사외이사 신형수(신규선임)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정원구 선임의 건(재선임)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 4-1호 의안 : 감사위원 김지중(신규선임) 4-2호 의안 : 감사위원 신형수(신규선임) 제5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의 건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03-23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3기 재무제표의 경우, 449조의 2 및 당사 정관 49조 6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반영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과 감사위원 전원 '동의'요건이 충족되어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여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
※관련공시 | 2023-03-22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15 주주총회소집결의 2023-02-15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2022-12-16 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2022-12-16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윤철주 | 1953-11 | 3 | 재선임 | 우리엔터프라이즈 사내이사 우리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
서상원 | 1969-10 | 3 | 재선임 | 우리바이오 재무담당이사 |
신정곤 | 1959-10 | 3 | 재선임 | 뉴옵틱스 대표이사 |
박병헌 | 1959-02 | 3 | 신규선임 | 우리바이오 생산담당 우리이앤엘 생산담당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정원구 | 1970-02 | 3 | 재선임 | 정원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 |
김지중 | 1944-12 | 3 | 신규선임 | 우리바이오 사외이사 | - |
신형수 | 1956-01 | 3 | 신규선임 | 네오보감 고문 식품의약품 안전처 부이사관 | -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정원구 | 1970-02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정원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김지중 | 1944-12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우리바이오 사외이사 |
신형수 | 1956-01 | 3 | 신규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네오보감 고문 식품의약품 안전처 부이사관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390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