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조정 (제15, 19, 20회차) 2023-10-24 15: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4900279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5 | 비상장 | 1,882 | 9,410 | |||
19 | 비상장 | 752 | 3,760 | |||
20 | 비상장 | 673 | 3,365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5 | 2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0,626,992 | 2,125,398 | ||
19 | 7,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9,308,510 | 1,861,702 | ||
20 | 3,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606,240 | 921,248 | ||
3. 조정사유 |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가.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조정후 전환가격=조정전 전환가격×주식병합 비율 (5배수) [제 15 회차] 조정 전 전환가격 : 1,882원 조정 후 전환가격 : 9,410원 [제 19 회차] 조정 전 전환가격 : 752원 조정 후 전환가격 : 3,760원 [제 20 회차] 조정 전 전환가격 : 673원 조정 후 전환가격 : 3,365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10-24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사항은 주식병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0-06 주식병합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4900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