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1-09 15:1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9000200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1월 9일 | |
회 사 명 : | (주)비보존 제약 | |
대 표 이 사 : | 이두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4-40 | |
(전 화) 02-3434-7600 | ||
(홈페이지) http://vivozonpharm.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장부환 |
(전 화) 02-3434-7600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915,452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4,043,081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72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86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76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네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00% 할인율을 적용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 2항 | ||
9. 납입일 | 2023년 02월 28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3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3년 03월 1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1월 0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입니다. (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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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7,451,035 | 36,188,648,967 | 762.65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6,161,312 | 12,454,108,661 | 770.61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441,185 | 1,098,268,224 | 762.06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765.11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762.06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686 |
* 발행가액은 원단위 미만 절상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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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중략) 4.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중략) 8. 임원, 종업원 및 기타 회사의 영업상 관련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다른 회사와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회사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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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 소속 근로자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 및 노사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2,915,4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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