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3-02-16 18:1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80094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 최대주주의 변경을 수반한 주식매매계약 양해각서 체결 | |
2. 주요내용 | 당사 최대주주인 인화정공의 보유주식을 양수인 한화임팩트(주)에게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 매도자: 인화정공(주) 2. 매수자: 한화임팩트(주) 3. 매각주식수: 15,442,480주 ( 인화정공(주)가 보유 중인 당사 주식 23,728,245주 중 15,442,480주, 보통주 기준 21.58% ) 4. 본 양해각서 체결로 당사자들은 일정기간 배타적,우선적으로 협상할 권리가 부여되며, 협상 기간내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5. 다만, 본건 양해각서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본건 양도거래는 실행되지 않거나 또는 양도거래의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3-02-1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매수인은 본건 양도거래와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거래("본건 신주인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매수인과 2023. 2. 16.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당사와 배타적ㆍ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매수인이 본건 신주인수를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이에 관하여 당사와 매수인간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주인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본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 본건 양해각서는 다음 어느 중 하나의 경우 효력을 상실합니다. 이경우 본건 양도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나. 본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다. 최대주주와 매수인간 체결된 신주인수계약에 대한 양해각서가 해제되는 경우 라. 어느 당사자의 본 양해각서 위반 또는 귀책사유 없이 주식매매계약이 배타적 우선협상기간(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 내에 체결되지 않는 경우 마. 본 양해각서가 해제사유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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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680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