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나인 (082660) 공시 -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07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57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03 월 07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기타
2023년 07월 07월에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의 제5조 8항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함.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계약 변경 합의서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스톡옵션으로 부터 부여 받은 주식의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에 대하여,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매12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위 제 1항은 기존 계약서 제5조 8항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③ 본 합의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의 각 조항에 따른다. 또한, 본 합의서 체결 전 시행된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은 이미 공시를 통하여 확정된 사항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스나인
대 표 이 사 : 백광열, 최영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2로 27

(전   화) 031-606-8700

(홈페이지) http://www.cosn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하승민

(전  화) 02-6203-974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46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2,207,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7월 07일
종료일 2030년 07월 06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500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5. 부여결의 기관 주주총회
6. 부여일자 2023년 07월 07일
7.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1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2,207,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부여 함.

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 시점에 행사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행사가격
주주총회결의일(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함.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등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함.

마. 기타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계약 변경 합의서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스톡옵션으로 부터 부여 받은 주식의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에 대하여,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매12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위 제 1항은 기존 계약서 제5조 8항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③ 본 합의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의 각 조항에 따른다. 또한, 본 합의서 체결 전 시행된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은 이미 공시를 통하여 확정된 사항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하승민 임원 96,000 - 주1) -
ㅇㅇㅇ외 44명 직원 2,111,000 - 주1) -


주1)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550.585원 (1주당)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812원
   나. 행사가격 : 903원
   다. 무위험수익률 : 3.420%
   라. 예상주가 변동성 : 55.499%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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