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07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57
2024 년 03 월 07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마. 기타 | 2023년 07월 07월에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계약서'의 제5조 8항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계약 변경 합의서'를 작성함.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계약 변경 합의서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스톡옵션으로 부터 부여 받은 주식의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에 대하여,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매12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위 제 1항은 기존 계약서 제5조 8항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③ 본 합의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의 각 조항에 따른다. 또한, 본 합의서 체결 전 시행된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은 이미 공시를 통하여 확정된 사항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4년 03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스나인 | |
대 표 이 사 : | 백광열, 최영권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2로 27 | |
(전 화) 031-606-8700 | ||
(홈페이지) http://www.cosnin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하승민 |
(전 화) 02-6203-9741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46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2,207,0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7월 07일 |
종료일 | 2030년 07월 06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500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자기주식교부 , 차액보상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3년 07월 07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207,000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340조의2 및 당사 정관 제11조에 의거 2023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부여 함.
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신주교부, 자기주식교부, 차액보상 방식 중 행사 시점에 행사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 행사가격
주주총회결의일(부여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간 각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함.
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 등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을 조정함.
마. 기타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계약 변경 합의서 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갑과 을은 스톡옵션으로 부터 부여 받은 주식의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에 대하여, 본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매12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는 것에 합의한다.
② 위 제 1항은 기존 계약서 제5조 8항보다 우선하여 효력이 인정된다.
③ 본 합의서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서의 각 조항에 따른다. 또한, 본 합의서 체결 전 시행된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은 이미 공시를 통하여 확정된 사항으로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2)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관련 세부사항은 법령,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하승민 | 임원 | 96,000 | - | 주1) | - |
ㅇㅇㅇ외 44명 | 직원 | 2,111,000 | - | 주1) | - |
주1) 1주당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550.585원 (1주당)
2)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Scholes Model 적용)
3) 주요가정
가.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812원
나. 행사가격 : 903원
다. 무위험수익률 : 3.420%
라. 예상주가 변동성 : 55.499%
- 상기 내역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 될 수 있음.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70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