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나인 (08266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5-17 16: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700027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5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4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 만기일 전환사채 발행 일정 및 내용 변경에 따른 정정 2026.05.30 2026.05.19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매 3개월 마다 연 표면이율의 1/4로 산정된 이자를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후지급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년08월19일    2023년11월19일    2024년02월19일   2024년05월19일

2024년08월19일    2024년11월19일    2025년02월19일   2025년05월19일

2025년08월19일    2025년11월19일    2026년02월19일   2026년05월19일

7. 원금상환방법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권면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2026년 05월 19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120.4033%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가액 1,237원 1,022원
9. 전환가액 결정방법 ※ 상기 전환가액은 청약일이 도래하지 않아 예정전환가액이며, 확정전환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삭제
9.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11,317,704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4.5%
주식수 : 13,698,6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6.3%
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4.05.30
종료일 :2026.04.30
시작일 : 2024.05.19
종료일 : 2026.04.19
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주1) - 정정 전 (주1) -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한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 이내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 이후 1년 6개월까지 발행금액의 50% 이내에서 중도상환(Call Option)을 요청할 수 있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1. 청약일 2023.05.25 2023.05.17
12. 납입일 2023.05.30 2023.05.19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추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2023년01월17일 조회공시요구와 관련하여  미확정으로 답변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답변공시입니다.

(1)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2023년01월17일 조회공시요구와 관련하여  미확정으로 답변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답변공시입니다.

(2)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6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4년 08월 19일, 2024년 09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4년 11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2월 19일, 2025년 03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2025년 05월 19일, 2025년 06월 19일, 2025년 07월 19일, 2025년 08월 19일, 2025년 09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5년 11월 19일, 2025년 12월 19일, 2026년 01월 19일, 2026년 02월 19일, 2026년 03월 19일, 2026년 04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4-04-29

2024-05-09

2024-05-19

106.2055%

2차

2024-05-30

2024-06-10

2024-06-19

106.7576%

3차

2024-06-29

2024-07-09

2024-07-19

107.2923%

4차

2024-07-30

2024-08-09

2024-08-19

107.8451%

5차

2024-08-30

2024-09-09

2024-09-19

108.4096%

6차

2024-09-29

2024-10-10

2024-10-19

108.9563%

7차

2024-10-30

2024-11-11

2024-11-19

109.5216%

8차

2024-11-29

2024-12-09

2024-12-19

110.0801%

9차

2024-12-30

2025-01-09

2025-01-19

110.6577%

10차

2025-01-30

2025-02-10

2025-02-19

111.2359%

11차

2025-02-27

2025-03-10

2025-03-19

111.7867%

12차

2025-03-30

2025-04-09

2025-04-19

112.3972%

13차

2025-04-29

2025-05-09

2025-05-19

112.9887%

14차

2025-05-30

2025-06-09

2025-06-19

113.5919%

15차

2025-06-29

2025-07-09

2025-07-19

114.1763%

16차

2025-07-30

2025-08-11

2025-08-19

114.7809%

17차

2025-08-30

2025-09-09

2025-09-19

115.3976%

18차

2025-09-29

2025-10-10

2025-10-19

115.9952%

19차

2025-10-30

2025-11-10

2025-11-19

116.6135%

20차

2025-11-29

2025-12-09

2025-12-19

117.2236%

21차

2025-12-30

2026-01-09

2026-01-19

117.8550%

22차

2026-01-30

2026-02-09

2026-02-19

118.4873%

23차

2026-02-27

2026-03-09

2026-03-19

119.0891%

24차

2026-03-30

2026-04-09

2026-04-19

119.75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5월 20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11월 20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 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9.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

3) 매도청구권 취득 대가: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

(4)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구분

번지

면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토지

3349

4599.9㎡

3351

5,985.5㎡

건물

공장

3,702.01㎡

기타공장

10,047.38㎡

위험물저장소

37.80㎡

폐수처리동

104.80㎡

경비동

19.80㎡

폐기물보관소

42.59㎡

위험물제조소

21.15㎡

2) 담보 순위: 공동 제1순위(단,2순위 설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비고

공동

1순위

㈜바로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채권원금의

130%

㈜상상인저축은행

\3,000,000,000

\3,9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3,000,000,000

\3,900,000,000

㈜엠에스상호저축은행

\2,000,000,000

\2,6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1,000,000,000

\1,300,000,000

합계

\14,000,000,000

\18,200,000,000

 

4) 담보제공일자: 2023년 05월 19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주2) - 정정 전 (주2) - 정정 후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신라자산운용(주) 26 최문호 4.62 최문호 4.62 김석현 14.77
- - - - - -

삭제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주3) - 정정 전 (주3) - 정정 후


(주1) - 정정 전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전환가액을 상향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Refixing 최저조정한도 : 액면가)


마. 상기 라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식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사.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주1) - 정정 후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5년 02월 19일, 2025년 09월 19일, 2026년 04월 19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의 제⑥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주2) -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신라자산운용(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4,000,000,000 -


(주2) -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바로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상상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주3) -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0회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742 2,695,417 2021.12.03 ~ 2023.11.03 -
제21회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4,000,000,000 659 6,069,802 2022.10.20 ~ 2024.09.20 -
소계 6,000,000,000 - (A) 8,765,219 - -
신규 발행 사채권 14,000,000,000 1,237 (B) 11,317,704 2023.05.30 ~ 2026.04.30 -
합계 20,000,000,000 - 20,082,92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7,855,65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5.8


(주3) -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0회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742 2,695,417 2021.12.03 ~ 2023.11.03 -
소계 2,000,000,000 - (A) 2,695,417 - -
신규 발행 사채권 14,000,000,000 1,022 (B) 13,698,630 2023.05.19 ~ 2026.04.19 -
합계 16,000,000,000 - 16,394,04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3,925,45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4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스나인
대  표   이  사  : 백광열, 최영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2로 27

(전  화)031-606-8716

(홈페이지)http://www.cosn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하승민

(전  화)02-6203-9742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4,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16,969,9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4,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9
5. 사채만기일 2026년 05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또는 기한전 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당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잔액에 표면금리 3%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4을 후급한다. 다만, 아래 각 이자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3년08월19일    2023년11월19일    2024년02월19일   2024년05월19일

2024년08월19일    2024년11월19일    2025년02월19일   2025년05월19일

2025년08월19일    2025년11월19일    2026년02월19일   2026년05월19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2026년 05월 19일(사채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20.4033%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의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의 점포가 영업을 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하며,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2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3,698,63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19일
종료일 2026년 04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본 사채 발행 당시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주식,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표창하는 일체의 주식연계증권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 발행 시의 발행가액, 전환 또는 행사가격으로 본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향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는 신주의 발행(납입)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의 발행(납입)일, 신주인수권의 부여, 스톡옵션 부여, 기타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권리가 최초로 행사가능한 날로 한다.

나.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다만, 본 목의 계산방법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과 (가)목의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하며, 발행회사는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절차의 일환으로 그와 같은 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12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5년 02월 19일, 2025년 09월 19일, 2026년 04월 19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회사의 정관 제3장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의 제⑥항에 따라 액면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바. 위 (마)목과는 별도로, 위 (마)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동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바)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아.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당사 정관 제17조(전환사채의발행) 6항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제1항의 발행가능 사채액면 총액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자산매입, 인수합병 등을 위해 발행할 경우 전환가액 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금액까지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416,969,9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5월 17일
12. 납입일  2023년 05월 1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4.1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2023년01월17일 조회공시요구와 관련하여  미확정으로 답변한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답변공시입니다.
(2)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05월 19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2024년 06월 19일, 2024년 07월 19일, 2024년 08월 19일, 2024년 09월 19일, 2024년 10월 19일, 2024년 11월 19일, 2024년 12월 19일, 2025년 01월 19일, 2025년 02월 19일, 2025년 03월 19일, 2025년 04월 19일, 2025년 05월 19일, 2025년 06월 19일, 2025년 07월 19일, 2025년 08월 19일, 2025년 09월 19일, 2025년 10월 19일, 2025년 11월 19일, 2025년 12월 19일, 2026년 01월 19일, 2026년 02월 19일, 2026년 03월 19일, 2026년 04월 19일,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에 따라 발행회사가 상환하여야 하는 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하는 해당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YTP: 분기 단위 연복리 9.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4-04-29

2024-05-09

2024-05-19

106.2055%

2차

2024-05-30

2024-06-10

2024-06-19

106.7576%

3차

2024-06-29

2024-07-09

2024-07-19

107.2923%

4차

2024-07-30

2024-08-09

2024-08-19

107.8451%

5차

2024-08-30

2024-09-09

2024-09-19

108.4096%

6차

2024-09-29

2024-10-10

2024-10-19

108.9563%

7차

2024-10-30

2024-11-11

2024-11-19

109.5216%

8차

2024-11-29

2024-12-09

2024-12-19

110.0801%

9차

2024-12-30

2025-01-09

2025-01-19

110.6577%

10차

2025-01-30

2025-02-10

2025-02-19

111.2359%

11차

2025-02-27

2025-03-10

2025-03-19

111.7867%

12차

2025-03-30

2025-04-09

2025-04-19

112.3972%

13차

2025-04-29

2025-05-09

2025-05-19

112.9887%

14차

2025-05-30

2025-06-09

2025-06-19

113.5919%

15차

2025-06-29

2025-07-09

2025-07-19

114.1763%

16차

2025-07-30

2025-08-11

2025-08-19

114.7809%

17차

2025-08-30

2025-09-09

2025-09-19

115.3976%

18차

2025-09-29

2025-10-10

2025-10-19

115.9952%

19차

2025-10-30

2025-11-10

2025-11-19

116.6135%

20차

2025-11-29

2025-12-09

2025-12-19

117.2236%

21차

2025-12-30

2026-01-09

2026-01-19

117.8550%

22차

2026-01-30

2026-02-09

2026-02-19

118.4873%

23차

2026-02-27

2026-03-09

2026-03-19

119.0891%

24차

2026-03-30

2026-04-09

2026-04-19

119.7564%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일산웨스턴돔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 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청구하고, 본 사채가 계좌 관리기관 명의의 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 관리기관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한 다음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 후 조기상환 청구한다.

(3)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5월 20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11월 20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2) 매수 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9.5%(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

3) 매도청구권 취득 대가: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


(4)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 담보제공 자산 내역: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소재 토지 및 건물 자산 일체 (본 담보 물건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

    소재지

구분

번지

면적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349, 3351

토지

3349

4599.9㎡

3351

5,985.5㎡

건물

공장

3,702.01㎡

기타공장

10,047.38㎡

위험물저장소

37.80㎡

폐수처리동

104.80㎡

경비동

19.80㎡

폐기물보관소

42.59㎡

위험물제조소

21.15㎡

2) 담보 순위: 공동 제1순위(단,2순위 설정은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3) 담보제공방법: 담보신탁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 부여 (최초 인수인에게만 담보제공)

채권

우선순위

사채권자

채권 원금액

채권 설정금액

비고

공동

1순위

㈜바로저축은행

\5,000,000,000

\6,500,000,000

채권원금의

130%

㈜상상인저축은행

\3,000,000,000

\3,900,000,000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3,000,000,000

\3,900,000,000

㈜엠에스상호저축은행

\2,000,000,000

\2,600,000,000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1,000,000,000

\1,300,000,000

합계

\14,000,000,000

\18,200,000,000

 

4) 담보제공일자: 2023년 05월 19일

5) 담보제공기간: 본 사채 전부의 상환 또는 전환청구일까지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바로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주)상상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3,000,000,000 -
(주)엠에스상호저축은행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제이씨에셋하이일드일반사모투자신탁4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차입금 (주)상상인상호저축은행 7,250,000,000 2023.03.28 2023.06.28 9.5
차입금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6,250,000,000 2023.03.28 2023.06.28 9.5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20회 무기명식 담보부 사모 전환사채 2,000,000,000 742 2,695,417 2021.12.03 ~ 2023.11.03 -
소계 6,000,000,000 - (A) 2,695,417 - -
신규 발행 사채권 14,000,000,000 1,022 (B) 13,698,630 2023.05.19 ~ 2026.04.19 -
합계 16,000,000,000 - 16,394,04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3,925,45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5170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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