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나인 (08266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07 16: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070028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4월     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스나인
대  표   이  사  : 백광열, 최영권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산단2로 27

(전  화)031-606-8716

(홈페이지) http://www.cosn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하승민

(전  화)02-6203-974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193,31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64,181,42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80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3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93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
9. 납입일 2023년 04월 18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5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4월 11일
- 청약처 : 주식회사 코스나인 서울사무소
- 주금 납입일 : 2023년 4월 18일
- 주금 납입처 : 하나은행 강남구청역 지점

(4) 기타사항
-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에게 위임합니다.

(5) 발행가액의 산정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4월 04일 3,644,351 3,309,504,108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4월 05일 3,206,982 2,992,160,293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4월 06일 3,100,969 2,958,939,37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9,952,302 9,260,603,771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930.50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83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찬영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15,990 -
박정은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77,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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