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2. 피고 : 주식회사 티플랙스 3.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2023.12.31.자 또는 이보다 최신 일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좔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제1항의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원씩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