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24-01-08 17:2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000525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1 월 0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디 | |
대 표 이 사 : | 구자형, 김종원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 316호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 |
(전 화) 031-322-7788 | ||
(홈페이지)http://www.kod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 (성 명) 김대식 |
(전 화) 031-322-7788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5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7,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500,000,000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3월 2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3월 2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1,540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 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코디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7,467,532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09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9일 | |||||
종료일 | 2026년 02월 28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도로, 발행회사 발행의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i)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격은 발행 당시 행사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5%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라목에 근거하여 행사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i)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헹시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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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1,15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 없음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3월 29일 | ||||||
12. 납입일 | 2024년 03월 29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1월 0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신수인수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회사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전매될 수 있으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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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피클럽 | - | 회사 경영상의 필요로 투자자의 납입 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미정임 | 11,5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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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식회사 지피클럽 | 9 | 김정웅 | 47.9 | - | - | 김정웅 | 47.9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2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360,813 | 매출액 | 272,253 |
부채총계 | 24,946 | 당기순손익 | 53,363 |
자본총계 | 335,868 | 외부감사인 | 한영회계법인 |
자본금 | 4,520 | 감사의견 | 적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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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조달자금은 미래성장동력 확대 및 투자(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며, 구체적 사용내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시사항에 기재하겠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기타자금 | - | - | - | - | 5,000 |
※ 당사는 미상환사채의 일부 상환 및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기타자금으로 표기했으며 실제 자금의 사용내용은 공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5,600,000,000 | 1,238 | 4,523,424 | 2019.09.27 ~ 2025.08.27 | - | |||
제16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2,200,000,000 | 1,673 | 1,315,002 | 2022.08.13 ~ 2025.07.13 | - | |||
제17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15,000,000,000 | 1,472 | 10,190,217 | 2024.08.09 ~ 2027.07.09 | - | |||
소계 | 22,800,000,000 | - | (A) | 16,028,64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500,000,000 | 1,540 | (B) | 7,467,532 | 2025.03.29 ~ 2026.02.28 | - | ||
합계 | 34,300,000,000 | - | 23,496,175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1,643,740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74.25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80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