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08053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7-26 17:0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21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7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09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사채권자와의 만기연장 합의 2023년 09월 27일 2025년 09월 27일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3년 9월 27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9월 27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전환청구기간 종료일 " 2023년 08월 27일 2025년 08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09 월    2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코디
대  표   이  사  : 구자형, 김종원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 316호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전  화) 031-322-7788

(홈페이지) http://www.kod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김대식

(전  화) 031-322-7788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7,8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2,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5년 09월 2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5년 9월 27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 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1,486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하여야 하나 당사는 2018년 2월 7일 관리종목의 경영권 변동사실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발생 및  2018년 4월 20일 개선기간 부여로  현재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상기와 같은 사유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하여 기준주가를 산정할 수 없어 당사 내부 검토 결과  기업가치평가를 통하여 산출하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평가방법이라 판단되어 외부평가기관에 그평가를 의뢰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회사가 제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2018.09.19)현재 회사의 1주당 주식가치를 1,486원으로전환가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코디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8,075,370
주식총수 대비
비율(%)
45.0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09월 27일
종료일 2025년 08월 2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제5-23조 제2호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을 하기로 한다.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조정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가목 내지 다목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04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8년 09월 27일
12. 납입일  2018년 09월 2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9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담보제공내역
※ 담보제공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시너지 파트너스(주)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신속히 조달하기 위해 납입능력 및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 - 12,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개인 등 신환코스텍 화장품용기 제조 등 외부평가 의견
(대주회계법인)

- 정정공시 제출일 현재(2023.07.26) 서식변경으로 추가 기재 하였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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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2,000,000,000 1,486 (B) 8,075,370 2019.09.27 ~ 2023.08.27 -
합계 12,000,000,000 1,486 8,075,37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843,28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5.07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260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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