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2-12-30 15: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000434
2022 년 12 월 30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부여대상자(명) | - 퇴직에 의한 부여 취소 | 142 | 115 |
2. 당해부여주식(주) | 2,047,500 | 1,802,500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주) | 2,350,383 | 2,205,383 | |
[대상자별 부여내역] | 주1) | 주2) |
주1) [정정 전]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조인규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이정미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봉주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목진철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준연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형운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이청화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ㅇㅇㅇ외 14명 | 직원 | 330,000 | - | 786원 | - |
ㅇㅇㅇ외 119명 | 직원 | 1,017,500 | - | 707원 | - |
주2) [정정 후]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조인규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이정미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봉주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목진철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준연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형운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이청화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ㅇㅇㅇ외 11명 | 직원 | 270,000 | - | 786원 | - |
ㅇㅇㅇ외 95명 | 직원 | 832,500 | - | 707원 | - |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 ||
2022 년 03 월 28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코디 | |
대 표 이 사 : | 김종원,구자형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A동 316호 (상현동, 광교우미뉴브) | |
(전 화) 031 - 322 - 7788 | ||
(홈페이지) http://www.kodi.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본부장 | (성 명) 권 성 일 |
(전 화) 031-322-7788 | ||
1. 부여대상자(명) |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115 | |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 | ||
2. 당해부여 주식 (주) | 보통주식 | 1,802,500 | |
기타주식 | - | ||
3. 행사 조건 |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03월 28일 |
종료일 | 2028년 03월 27일 | ||
행사가격 (원) | 보통주식 | 1,635 | |
기타주식 | - | ||
4. 부여방법 | 신주교부 | ||
5. 부여결의 기관 | 주주총회 | ||
6. 부여일자 | 2022년 03월 28일 | ||
7. 부여근거 |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당사 정관 제11조 | ||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식 | 2,205,383 | |
기타주식 | - |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3가지 가격의 산술평균가격(과거 2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과거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과거 1주일간거래량가중산술평균 가격) 이상으로 결정함.
나. 행사방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신주발행교부 방식으로 함.
다. 행사기간 및 행사조건
1) 조인규 외 미등기임원 6명 : 700,000주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입니다. 행사수량은 기간내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ㅇㅇㅇ외 11명 : 270,000주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7년 3월 27일까지 입니다.행사수량은 기간내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ㅇㅇㅇ외 95명 : 832,500주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는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회사에 2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행사 가능하며, 행사기간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 입니다. 행사수량은 기간내 분할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라.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무상증자, 액면분할, 주식병합, 합병, 자본감소 등을 실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운영규정에 따라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 기타사항
기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관련 법규,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조인규 외 미등기임원 6명 : 854 원 (700,000주)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1,655원
·기대행사기간 : 4년
·무위험이자율 : 2.7446% (부여일 현재 4년 만기 국고채이자율로 산정)
·예상주가변동성 : 51.1575%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2) ㅇㅇㅇ외 11명 : 786 원 (270,000주)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1,655원
·기대행사기간 : 3년
·무위험이자율 : 2.7130%
·예상주가변동성 : 51.1575%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3) ㅇㅇㅇ외 95명 : 707 원 (832,500주)
- 산정방법 :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 중 이항모형 적용)
- 주요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1,655원
·기대행사기간 : 2년
·무위험이자율 : 2.6090%
·예상주가변동성 : 51.1575%
- 상기 내용은 회계감사 의견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
부여대상자명 | 관 계 | 부여주식 (주) | 공정가치 | 비 고 | |
---|---|---|---|---|---|
보통주식 | 기타주식 | ||||
조인규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이정미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봉주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목진철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준연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김형운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이청화 | 미등기 임원 | 100,000 | - | 854원 | - |
ㅇㅇㅇ외 11명 | 직원 | 270,000 | - | 786원 | - |
ㅇㅇㅇ외 95명 | 직원 | 832,500 | - | 707원 | - |
주)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신고 작성기준에 따라, 상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의 경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미만에 해당되어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30000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