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07997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2024-06-26 15: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90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876
2. 원고(신청인) 고은경
3. 청구내용 [신청취지]

1.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문을 송달받은 날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들의 주사무소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24.06.14.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위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당 10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심문기일]

1. 일시 : 2024.06.28(금) 10:15
2. 장소 : 동관 제362호 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6-18
7. 확인일자 2024-06-2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06-25 참고서류
2024-06-2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4-06-25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5-23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5-2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05-03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2024-05-03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69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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