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07997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안상정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안상정가처분) 2024-06-25 16: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590040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884
2. 원고ㆍ신청인 조호걸 외 1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의안은 채무자의 정관을 위반하는 내용의 의안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채무자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이사건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상정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채권자들의 신청은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6-25
7. 확인일자 2024-06-25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4.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가처분 신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625900407

투비소프트 (0799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