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총회결의취소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가. 채무자 주식회사 투비소프트의 2024.03.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자본금 감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나. 채무자 주식회사 투비소프트는 위 가.항의 자본금 감소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신청을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식회사 투비소프트가 부담하고, 채권자들과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들이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1) 의결권 대리행사 불허 관련 하자 2) 자본금 감소 결의에 관한 의결정족수 위반의 하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결의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결의에 결의취소의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자본금 감소에 관한 절차가 진행될 경우 채무자 회사 대내외적으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자본금 감소의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도 소명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4-12
7. 확인일자
2024-04-12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 위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원의 주주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