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2024-03-19 15:3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90052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3-1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3-15 | |
3. 정정사유 | 신청취지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청구내용 [신청취지]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주사무소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23.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주사무소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23.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7. 확인일자 | 2024-03-18 | 2024-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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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4카합20351 |
2. 원고(신청인) | 카발로블란코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송달받은 날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업무시간 중 피신청인의 주사무소에서 신청인 및 신청인의 대리인이 피신청인의 2023.12.31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심문기일] 위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 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3.20(수) 11:10 2. 장소 : 동관 제466호 법정[2번 법정출입구 이용]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3-13 | ||
7. 확인일자 | 2024-03-1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9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