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신청외인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보정권고 - 신청인 및 사건본인(투비소프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정권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사건본인(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갑 제3호증(통고서)가 사건본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배달조회 결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03.27(수) 15:10 2) 장소 : 동관 제581호 법정[3번 법정출입구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