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07-14 14: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4000186
2023년 7월 1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 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4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정전 | 정정후 | ||||||||||||||||||||||||||||||||||||||||||||||||||||||||||||||||||||||||||||||||||||||||||||||||||||||||||||||||||||||||||||||||
납입일 | 납입일 변경 | 2023년 7월 18일 | 2023년 9월 15일 | ||||||||||||||||||||||||||||||||||||||||||||||||||||||||||||||||||||||||||||||||||||||||||||||||||||||||||||||||||||||||||||||||
사채만기일 | 2026년 7월 18일 | 2026년 9월 15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2024년 7월 18일 종료일: 2026년 6월 18일 | 시작일: 2024년 9월 15일 종료일: 2026년 8월 15일 | |||||||||||||||||||||||||||||||||||||||||||||||||||||||||||||||||||||||||||||||||||||||||||||||||||||||||||||||||||||||||||||||||
이자지급일 | 2023년 10월 18일, 2024년 1월 18일, 2024년 4월 18일, 2024년 7월 18일 2024년 10월 18일, 2025년 1월 18일, 2025년 4월 18일, 2025년 7월 18일 2025년 10월 18일, 2026년 1월 18일, 2026년 4월 18일, 2026년 7월 18일 | 2023년 12월 15일, 2024년 3월 15일, 2024년 6월 15일, 2024년 9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2025년 3월 15일, 2025년 6월 15일, 2025년 9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3월 15일, 2026년 6월 15일, 2026년 9월 15일 | |||||||||||||||||||||||||||||||||||||||||||||||||||||||||||||||||||||||||||||||||||||||||||||||||||||||||||||||||||||||||||||||||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7월 18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9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주식전환에 따른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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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4월 24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투비소프트 | |
대 표 이 사 : | 이경찬, 장선수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7, 3~5층 (삼성동, 인탑스빌딩) | |
(전 화) 02-2140-7700 | ||
(홈페이지) http://www.tobesoft.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한증섭 |
(전 화)02-2140-77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51,999,99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만기이자율 (%) | 4.0 | |||||||
5. 사채만기일 | 2026년 09월 15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2.0%이며, 이자는 사채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12월 15일, 2024년 3월 15일, 2024년 6월 15일, 2024년 9월 15일 2024년 12월 15일, 2025년 3월 15일, 2025년 6월 15일, 2025년 9월 15일 2025년 12월 15일, 2026년 3월 15일, 2026년 6월 15일, 2026년 9월 15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9월 1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6.3413%(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16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투비소프트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284,49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1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09월 15일 | ||||||
종료일 | 2026년 08월 15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 정관의 규정] 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전환가액의 조정 등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조항에 의거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사채발행 액면총액 중 500억원 이내에서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차입금 상환, 시설투자, 인수합병,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액조정 최저한도를 액면가까지로 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251,999,99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3년 04월 24일 | |||||||
12. 납입일 | 2023년 09월 15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04월 2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투터 1년간 전환 금지 및 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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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란희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1)참조 | 5,000,000,000 | - |
주1)
1. 2023.04.20 : (주)투비소프트 11회차 전환사채 인수
인수대금: 이억칠천오백만 원(\ 275,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3년 | '24년 | '25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투자 | 5,000 | - | - | 5,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13회 전환사채 | 7,800,000,000 | 817 | 9,547,123 | 2022년 12월 08일 ~ 2024년 11월 08일 | - | |||
소계 | 7,800,000,000 | - | (A) | 16,835,20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67 | (B) | 4,284,490 | 2024년 09월 15일 ~ 2026년 08월 15일 | - | ||
합계 | 12,800,000,000 | - | 13,831,613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7,770,60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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